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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반기 단협 개정 37개 사업장 중 벌써 7곳 자율합의
   現重 노조 전임자 임금 자체 마련…타 사업장 영향
   금속노조 절대 반대 속 노동청 불법행위 단속 고삐

 

   노조 전임자 근로시간 면제(타임오프) 제도가 시행된 1일, 개정 노조법에 맞는 단협을 체결한 지역 노사가 잇따르고 있어 제도 정착의 순항이 예상된다. 그러나 민주노총 금속노조를 중심으로 일부 사업장이 타임오프 무력화를 위한 투쟁 강도를 높일 것으로 보여 긴장감이 높아지고 있다.

 

 # 노사 타임오프제 속속 합의

 


 

 

 1일 울산노동지청이 올 상반기 단협이 개정되는 지역 37개의 100인 이상 기업을 대상으로 한 단협 체결 현황 모니터링 결과에 따르면 법정 타임오프 한도 내에서 최종 합의를 마친 사업장은 제조업 7곳과 금융업 1곳 등 모두 8곳이다. 제도 시행과 함께 합의를 이뤄낸 사업장이 잇따르고 있는 것이다.
 나머지 29곳 중 10여곳도 긍정적으로 접근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일부 사업장의 경우 노사가 타임오프 합의안을 도출하고도 매뉴얼에 맞지 않아 다시 협상에 들어간 상태인 것으로 알려졌다.


 또 비공식적으로 노사간 합의를 해놓고도 공개하지 않은 사업장이 있는 가 하면, 울산지청의 모니터링 대상에 포함되지 않은 100인 미만 사업장 중에서도 상당수의 노사가 합의를 이뤄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노동지청 관계자는 "상당수의 사업장 노사가 개정노조법 합의를 위해 협상 중에 있다"며 "그러나 대부분 타임오프 합의에 대한 공개를 꺼려하고 있어 실제 합의한 사업장은 더 많을 것"이라고 말했다.
 
 # 노조 스스로 타임오프 해결도


 대표적 '노사상생' 사업장인 현대중공업 노조는 최근 집행부 회의에서 현재의 전임자 55명을 30명으로 줄이기로 전격 결정했다. 타임오프제를 받아들인 것은 현대중공업 노조가 처음이다. 현대중공업 노조의 법적 전임자 수는 15명으로 노조는 추가되는 전임자 15명에 대해서는 노조 자체적으로 임금을 부담하기로 했다.
 노조는 조합비 인상 대신 조합비 적립금이나 사내 오토바이 수리점, 자판기, 후생관 등을 노조가 직접 운영하고, 노조 창립기념품 비용 등으로 충당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현중노조의 이같은 사례는 타임오프 한도에 대한 합의를 이루지 못한 타 사업장에 상당한 영향을 줄 것으로 전망된다.

 

 # 타임오프제 무력화 시도 여전


 금속노조 울산지부는 타임오프를 절대 받아들일 수 없다는 방침을 고수하고 있어 상당기간 진통이 예상된다. 이와 관련 울산지부는 지난달 잇따른 파업과 울산노동지청 항의방문을 갖기도 했다.
 다만 금속노조 울산지부의 대부분의 사업장이 현대자동차 협력업체인 만큼, 현대자동차노조가 움직이지 않는 이상 이와 관련된 파업을 하더라도 투쟁수위는 높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금속노조의 핵심사업장인 현대차는 단체협상유효기간이 내년 3월 말이어서 당장 타임오프 노사갈등에는 나서지 않고 있다.

 

 # 울산지청 불법단속 강화키로


 울산노동지청이 타임오프제도에 어긋나는 각종 부당행위에 대해 집중단속에 나선다. 이를 위해 울산지청은 '전임자·복수노조 이행 점검단'을 구성하고, 지역 노사단체와 협의 등을 거쳐 '노사정 합동 민원실' 운영에 들어간다.
 집중점검 대상은 올 1월1일 이후 단협을 체결·갱신했지만 체결·갱신일을 1월1일 이전이라 속이거나, 고시된 타임오프 한도 이외 유급 풀타임 전임자 인정 등이다. 또 사용자가 실질적인 근로자 후생자금이 아닌 기금을 조성해 노조에 지원하는 행위, 노조 채용 직원의 급여를 사측이 지원하거나 사용자가 채용한 근로자를 노조에 파견하고 급여를 대신 지급하는 행위도 단속 대상이 된다.
 부당행위 적발 사용자는 2년 이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김락현기자 rhki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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