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울산시 신임 교육감을 둘러싼 선거법 위반 수사가 전방위로 확대되면서 현행 교육감 선거 방식을 손질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터져나오고 있다. 이미 5차례 치러진 선거에서 4차례나 당선자 또는 측근이 관련 조사를 받고 2차례는 낙마하는 등 교육감 수난사를 겪은 울산에서 이 같은 질곡이 재현되고 있는 것은 현행 직선 제도가 가진 문제와 무관하지 않다는 논리에서다. 앞서 선거 과정에서도 현행 제도에서는 후보의 자질이나 정책적 방향과는 무관하게 복불복 양상으로 당선자가 나오는 이른바 '로또 선거' 논란이 확산되면서 제도 보완에 대한 논의는 줄기차게 이어져왔다.

 

 전문가들은 교육감 선거를 정상화시켜야 한다는 데 초점을 같이 한다. 그러나 제도 개선 방향에 대해서는 의견이 분분하다. 상당수 현행 직선 제도의 경우 선거구는 턱없이 넓은데 유권자의 관심은 바닥이다보니 낭비되는 비용이 과다하다고 지적한다. 때문에 후보자들이 정책을 홍보하기 위해 교육현장을 누비기 보다는 표를 얻기 위한 각종 행사장 참석에 열을 올리게 되고 이 과정에서 사적인 비용 출혈을 감당하는 등 잠재적 범죄자가 될 수 있다고 입을 모은다.


 또 공식적인 정당 개입이 금지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민직선제도 자체가 정치적일 수 밖에 없고, 오히려 정치적 노선을 따르는 논리가 음성화되고 있다는 지적도 있다. 유권자들 역시 관심이 없다보니 후보자의 순서를 정당으로 오해하고 줄투표를 하게 되는 로또 선거 우려도 여전히 잠재해 있다.


 이 때문에 무엇보다 선거인단을 교육에 관심이 높은 관계자들에 한정해 구성하는 '제한적 직선제'를 도입하거나 '정당공천' 및 '러닝메이트', '교육감 임명제' 등으로 제도를 바꿔야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반면 정당으로부터도 자유롭고 주민의 의견도 반영하는 현행 직선제도가 유일 대안이라는 의견도 있다. 과거 간선제의 경우 한정된 유권자를 매수하기 위한 금품 거래 등 부작용을 키울 수 있는 만큼, 다시 회귀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게 지배적 의견이다. 

 

  "교육관련자 중심 '제한적 직선제' 제안"

   윤종수 울산시교육위의장

 

 시민 4사람 중 3사람은 교육감이 누구인지 어느 정도의 직급인지 자체를 모르는 것이 우리 교육의 현주소다. 교육장이 교육감보다 상위 직급으로 알고 있는 이들도 상당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장 민주적 제도라는 것에 골몰해 모든 시민을 대상으로 한 직선제를 유지하는 것은 무리다. 그간 전국에서 치러진 보궐선거의 투표율이 10%대에 그친 것은 이 같은 현실을 잘 반영한다. 다시 말해 관심도 없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5억9,000여만원이라는 교육감 선거 비용이 투입된다는 것은 혈세 낭비다. 때문에 적어도 관심이 있는 유권자들을 대상으로 선거인단을 구성해야 할 필요가 있다.
 교육공무원, 학부형, 교육관련 단체 종사자, 학교운영위원 등 교육 관계자를 대상으로 과학적인 표본집단을 구성하고 교육감을 선출하는 제한적 직선제가 그 해답이 될 것이다.

 

  "정당공천·단체장 러닝메이트 도입을"

   이명수 울산대 정치외교학 명예교수

 

 현행 직선제는 분명히 수정돼야 한다.
 직선제는 무엇보다 시민의 관심이 전제돼야하지만 이것이 뒷받침되지 않고, 선거구도 지나치게 넓다보니 턱없이 많은 비용이 투입되고 있다. 후보자들도 일단 당선되고 보자는 식의 운동을 강행하다보니 부정·비리가 연속되고 있다.
 우선 정당 공천이나 단체장 러닝메이트를 대안으로 고심해 볼 필요가 있다. 이 경우 유권자 관심을 이끌어내고 선거비용도 줄일 수 있다. 후보자의 부정은 곧 정당의 신뢰와 직결되므로 정당은 후원자이자 감시자가 된다. 하지만 정당 개입이라는 것이 교육계에서는 여전히 터부시 되고 있다. 표면화되진 않았지만 사실상 후보자들은 이미 보수, 진보로 나뉘어 출마하고 이를 바탕으로 지지를 얻고 있는 것이 현실이 아닌가. 교육 역시 국가 정책 일환이라 정치에서 전면적으로 독립해야한다는 주장은 설득력이 떨어진다.

 

  "제도개선보다 후보 검증시스템 마련을"

   김승석 울산대 경제학 교수

 

 현 선거제도는 그나마 유일한 대안이다. 선거라는 것이 기본적으로 주민 의견반영을 위한 것이고 직선제는 이 같은 원칙에 부합한다. 또 금품 살포 등 선거과정 상 일어날 수 있는 부정을 최소화하고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도 지킬 수 있는 방안이다. 만일 간선제로 회귀할 경우 선거인단 매수 금품 제공 등 선거 비리 풍토를 다시 각오해야 한다.
 게다가 정당공천이나 러닝메이트는 이보다 더 큰 화를 불러올 수 있다. 정당과의 유착을 노골화하고 이를 공식화 할 때 교육은 소속된 정당의 노선에 휘둘릴 수 밖에 없다.
 단체장의 교육감 임명제 역시 정치적 독립이 보장되지 않으면 힘들다. 그간의 각종 선거 부정 논란은 현 제도 상의 문제가 아니라 순전히 후보자 자질에 달린 사안이다. 때문에 근본적인 해결을 위해서는 제도를 변경할 것이 아니라 후보자를 검증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해야 할 것이다. 하주화기자 usjh@

 

저작권자 © 울산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