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공직선거법 위반혐의로 지난 9일 체포돼 검찰의 조사를 받아 온 경남 양산시 손모(47) 시의원이 11일 구속됐다. 울산지법 영장전담 연선주 판사는 이날 6·2 지방선거와 관련, 선거운동원들에게 금품을 건낸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양산 시의원 손모(47)씨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벌여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울산지법은 이에 앞서 선거당시 손 의원의 선거본부 핵심 참모 였던 여성 선거운동원 유모(43)씨도 구속수감한 바 있다.
 울산지검 공안부(부장검사 최성남)는 지난주 손 의원과 유씨에 대한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체포했으며, 구체적 증거를 확보키 위해 집중조사를 벌여온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손 의원이 양산시의회 임시회 2차 본회의에도 참석치 않자 이와 관련 검찰 체포·도주설 등 추측이 난무해왔다. 김락현기자 rhkim@

저작권자 © 울산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