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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주민들은 비리에 연루, 공복의 업무를 계속 수행할 수 없다는 판단이 서면 재판 절차를 기다리지 않고도 공직에서 쫓아낼 수 있게 됐다. 특히 주민의사에 반하는 정책을 추진하는데 따른 부담감이 더욱 높아질 수밖에 없다. 마땅히 해야 하는 사업임에도 주민들의 반대가 무서워 지방행정이 지지부진할 수 있다는 우려가 벌써부터 제기되는 것도 이 때문이다. 또 정적들의 농간에 의해 단체장 등 지방선량의 지위가 위협받을 수 있다는 것도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예컨대 다수 주민의 이익을 위해 불가피한 사업인데도 특정 이해관계자들을 부추겨 선량을 밀어내려는 시도가 얼마든지 있을 수 있다. 이 경우 제재 수단이 마땅치 않다. 더욱이 모함이나 투서에 의해서도 영속성을 가져야 할 지방행정이 암초에 부딪칠 수 있는 것도 물론이다. 모함이나 투서의 사실관계, 진실을 밝히기 위해 법정소송을 한다고 하더라도 주민소환제가 더 빠를 수 있다. 주민소환제를 대표 입법 발의한 민주노동당의 이영순 의원도 이 점을 우려했다. 그러나 이 같은 반작용에도 불구하고 주민소환제는 풀뿌리민주주의의 완성을 위해서는 환영할 일이다. 주민들과의 충분한 대화도 없이 밀어붙이기식으로 자신의 선거공약을 강행하는 것이나, 임기까지는 무엇이고 해도 된다는 식의 독선을 차단할 수 있어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