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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찰이 신정아씨의 추가 혐의로 미술계 고질병 공공조형물 리베이트 문제가 거론되고 있는 가운데 울산시가 지역 조형물 심의제도 개선을 검토하고 있어 울산 조각예술 및 건축업계가 주목하고 있다.


 울산시는 울산문예진흥에관한 조례 가운데 11명의 공공조형물(미술장식품) 심의위원 위촉으로 제정돼 있는 현 내용을 심의위원 풀제로의 개정을 검토중이라 1일 밝혔다
 현재 울산시는 지역문예단체를 비롯 대학, 교육청, 시의회 등으로 부터 공공조형물(미술장식품) 심의 위원을 위촉을 받아 2년마다 위원회를 재구성한다.


 미술장심품 심의를 담당하는 '미술장식심의위원회'는 그동안 위원 구성에서부터 심의위원의 작품(사업) 심의대상에 참여, 심의내용 비공개, 심의위원에 대한 로비로 승인을 얻는 등 '공정성 시비 '논란이 일었다.
 이에 문화예술계를 비롯 지역사회에서는 두 위원회의 심사와 운영상의 문제점을 개선해야 한다는 지적을 해왔다. 특히 심의위원 구성에 대한 공정성과 객관성을 확보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았다.


 울산시는 관계자는 "그간 미술장식품과 관련된 각종 구설수가 미술관계자들 사이에 있었고 심의와 관계된 잡음들도 끊이지 않았다"며 "심의위원풀이라는 제도를 안산, 고양 등 기초자치단체는 물론 광역자치단체 등 많은 시에서 시행해 좋은 평가를 얻고 있어 우리 시에 제도 적용을 내부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다수의 위원들 가운데 무작위로 10여명을 선정하는 심의위원풀제는 위원이 '그때그때 달라'지기 때문에 지금보다 훨씬 공정한 심의가 가능해 조례개정을 위해 논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문화예술은 더 이상 문화단체나 작가개인 소유가 아닌 일반 시민들이 향유하는 말 그대로 '공공재'이기 때문에 심의위원을 문화예술가는 물론 각계 인사, 시민단체 등 일반 시민들도 함께 할 수 있는 방안도 논의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울산시 관계자는 심의위원 풀제를 운영하는 공공조형물(미술장식품)관련 조례로 개정되면 이르면 현 심의위원들의 임기가 끝나는 2008년 3월 31일 이후 심의위원풀제가 시행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김미영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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