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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목장(자연장)은 화장한 유골의 골분을 수목, 화초, 잔디 등의 밑이나 주변에 뿌려 장사지내는 것으로 당초 제도도입 취지에 맞게 건전한 장사방법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법 개정에 앞서 1월부터 단속에 나선다.
주요 단속대상은 묘지로 허가받지 않은 지역에 불특정 다수인의 수목장을 설치하거나 유골을 매장하고 수목장과 관련된 비석 등의 시설물을 설치하는 행위, 인터넷 및 일간지, 현수막 등을 통해 수목장을 광고, 모집하는 행위 등이다.
시는 무허가 시설에 대해서는 불법 사실을 통보, 사용금지 명령을 내리고 불응할 경우 시설폐쇄 등 강력한 행정조치를 하기로 했다.
단 기존 묘지 등에 설치된 적법 수목장의 경우 법 개정 이후 6월 이내에 개정법의 요건을 갖춰 신고, 허가를 받을 수 있도록 유도키로 했다.
정부는 기존의 묘지, 납골시설이 국토 잠식 및 자연경관 훼손 등의 문제를 야기하고 있다고 보고 친환경적인 장사 방법으로 수목장 등 자연장 제도도입을 주 내용으로 하는 장사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국회에 상정, 현재 계류 중이며 공포후 1년 이후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강정원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