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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울산시는 올바른 수목장 제도 정착을 위해 새해부터 불법 수목장 설치행위 등에 대한 지도·단속에 적극 나서기로 했다고 31일 밝혔다.
 수목장(자연장)은 화장한 유골의 골분을 수목, 화초, 잔디 등의 밑이나 주변에 뿌려 장사지내는 것으로 당초 제도도입 취지에 맞게 건전한 장사방법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법 개정에 앞서 1월부터 단속에 나선다.
 주요 단속대상은 묘지로 허가받지 않은 지역에 불특정 다수인의 수목장을 설치하거나 유골을 매장하고 수목장과 관련된 비석 등의 시설물을 설치하는 행위, 인터넷 및 일간지, 현수막 등을 통해 수목장을 광고, 모집하는 행위 등이다.
 시는 무허가 시설에 대해서는 불법 사실을 통보, 사용금지 명령을 내리고 불응할 경우 시설폐쇄 등 강력한 행정조치를 하기로 했다.
 단 기존 묘지 등에 설치된 적법 수목장의 경우 법 개정 이후 6월 이내에 개정법의 요건을 갖춰 신고, 허가를 받을 수 있도록 유도키로 했다.
 정부는 기존의 묘지, 납골시설이 국토 잠식 및 자연경관 훼손 등의 문제를 야기하고 있다고 보고 친환경적인 장사 방법으로 수목장 등 자연장 제도도입을 주 내용으로 하는 장사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국회에 상정, 현재 계류 중이며 공포후 1년 이후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강정원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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