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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교통부가 이번에 실시하는 영업용 화물자동차 번호판 의무 교체는 무적, 불법으로 운행하는 영업용 화물자동차를 없애는 등 영업용 화물자동차의 운송질서를 바로잡기 위한 것.
시에서는 운송사업자의 편의를 위해 관련 안내문과 구비서류를 대상자에게 우편으로 발송하고 시 홈페이지(http://www.yangsan.go.kr)에 게재하는 등 번호판 재교부 신청에 따른 절차를 허가부서인 교통행정과에서 일괄 시행해 번호판 의무교체에 따른 민원인의 불편을 최소화하기로 했다.
관계자는 "의무교체 대상차량은 차대번호를 정확하게 확인 할 수 있도록 촬영한 사진과 실제 소유자인 위·수탁 차주의 동의서를 첨부해야 하는 등 위·수탁 차주의 협조가 필수적이다"며 운송사업자와 위·수탁 차주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했다. 양산=이수천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