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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소득층의 건강보험료 부담이 대폭 줄어든다.
 2일 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건강보험법 시행령 개정안을 확정, 올해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에따라 그동안 소득이 없고 과표 재산이 1억원 이하인 취약계층 113만9천 가구에 한해 건강보험료를 10-30% 경감해 줬으나 올해부터는 연소득 360만원, 과표재산 1억3천만원 이하인 가구로 대상이 확대된다.
 아울러 보험료 경감 대상 가구 가운데 70세 이상 노인만 있는 1만4천 가구에 대해선 일괄적으로 보험료의 30%를 경감해 주기로 했다.
 이 같은 조치로 취약계층 24만8천 가구에 연간 523억원, 노인만 사는 1만4천 가구에 13억원의 보험료 혜택이 주어질 것으로 추산된다.
 복지부는 또 지역가입자의 보험료 하한선을 월 4천590원에서 2천790원으로 대폭하향조정, 13만8천362 가구의 보험료가 가구마다 월 120-1천800원 인하된다.
 대신 직장가입자의 보험료 상한선은 연 5천80만원에서 6천579만원으로 오른다.
 한편 보험료 상·하한선 조정에 따라 빈곤층은 연간 23억원의 보험료 감소 효과가, 고소득 직장인은 109억원의 부담 증가가 예상된다.  신영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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