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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랜 세월동안 소유자의 이의제기 없이 공공의 통행로(도로)로 이용되어온 토지는 무상 기부했거나 사용수익권을 포기한 것으로 봐야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울산지법 제1민사부(재판장 황종국 부장판사)는 정모(43)씨가 울주군을 상대로 제기한 부당이득금 청구소송 항소심에서 항소를 기각,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1심 판결을 그대로 유지했다고 2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지목이 도로인 토지에 대해 소유자가 70여년간 아무런 이의도 제기하지 않은 상태에서 일반 공공의 통행로로 무상제공돼 왔다면 도로 개설 당시 보상 등 대가가 지급됐든지 아니면 소유자가 무상 통행권리를 부여해 독점적이고 배타적인 사용수익권을 포기한 것으로 추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또 "이 사건 토지의 지목이 변경되고 주민 통행로로 사용된 시기가 일제시대여서 행정주체로서의 지위를 승계한 바 없는 울주군이 당시 지목변경 및 도로 개설 경위, 적법한 보상 지급 등 여부에 대한 입증책임을 부담케 할 수는 없다"며 "따라서 이 사건 토지를 상속받은 원고는 사용수익권이 제한된 소유권을 승계한 것으로 보아야 하는 만큼 이 사건 피고의 토지 점·사용이 원고에 손해를 입혔다고 볼 수 없다"고 강조했다.
 정씨는 부친으로부터 상속받은 울주군 청량면 상남리 402-2 등 2필지 680㎡에 대해 울주군이 아무런 권한없이 자체 비용으로 1995년께 재포장해 주민들에게 통행로로 제공, 손해를 보고 있다며 상속시점 이후부터 부당이득금 반환 소송을 제기했다.
 군은 "일제 때부터 사실상 마을 통행로로 이용돼 왔던 이 사건 토지에 대해 소유자였던 정씨의 부친이 1970년대 마을자조사업으로 시멘트 포장된데 이어 1995년 군이 재포장할 때에도 아무런 권한을 행사한 바 없었다"고 밝혔다.  최인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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