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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북 경주 외동지역에 조성중인 산업단지 대부분에서 비가 내리면 토사가 차도까지 흘러내려와 아스팔트 도로가 흙먼지로 뒤덮히고 있다. 특히 마땅한 저류시설이 없어 공사현장의 흙탕물이 소하천을 따라 그대로 동천강 지류로 유입되고 있다. 사진은 경주 동천강 외동 산업단지내 공사현장. 이창균기자 photo@ulsanpress.net

(6)무분별한 공단 조성, 토사 유입 무대책

문산·석계2·냉천등 일반산단 3곳 조성 한창
규제 대상 아니라고 저류시설 없이 배짱공사
경주시·대구환경청도 현장점검 뒷짐 무책임

 

 

경북 경주 외동지역에서 현재 조성중인 산업단지에서 나오는 토사도 동천강 오염의 주범이다.
 이 지역에서 현재 공사가 진행중인 산업단지는 문산일반산업단지, 석계2일반산업단지, 냉천일반산업단지 등 모두 3곳이다.
 문산과 석계2단지는 올해말, 공사연장을 한 냉천산단은 내년말 준공예정이지만 최근 부진한 경기탓에 공사 진척이 늦어 상당기간 공사가 계속될 가능성이 높다.
 문제는 이들 산단조성 공사장 비점오염원으로 분류되는 흙탕물이 동천으로 흘러들 경우 하류 수중 생태계 파괴가 우려되지만 이를 제대로 관리하지 않고 있다는 점이다.
 실제 지난 17일, 18일 장맛비가 내린 후인 20일 이들 공사장을 확인한 결과 현장에서 나온 토사들이 차도까지 흘러내려와 아스팔트 도로가 흙먼지로 진흙탕을 방물케 했다.
 특히 마땅한 저류시설이 없어 공사현장의 흙탕물이 소하천을 따라 그대로 동천강 지류로 유입되고 있었다.
 환경영향평가법시행규칙에 따라 사업면적이 15만㎡ 이상인 산업단지는 지자체에서 실시계획승인을 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각 지방 환경청에 '비점오염원 방지시설 설치신고'를 하도록 규정돼 있다.
 현재 이 규정에 따라 비점오염원  방지시설 설치신고를 한 사업장은 문산일반산업단지(면적 31만5,000여㎡) 1곳 뿐이다.
 문산일반산업단지는 대구지방환경청으로 부터 지난 3월22일 공사현장에 총 2,789톤의 흙탕물을 수용할 수 있는 저류지에 대한 비점오염원신고필증을 받았다.
 하지만 문산산업단지의 경우 환경청에 공사착공 신고를 하지않아 저류지 운영 실태에 대한 점검을 받지 않고 있는 것이 확인됐다.
 석계2일반산업단지는 사업면적이 12만4,000여㎡이어서 규모 미달로 신고하지 않았다.
 또 냉천일반산업단지는 사업면적은 21만5,000여㎡이지만 사업실시승인년도가 2003년이기 때문에 지난 2006년부터 적용된 비점오염원설치신고사업장에서 제외됐다.
 이들 사업장은 모두 흙탕물을 모을 수 있는 저류시설을 계획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돼 흙탕물이 아무런 관리없이 방류되고 있을 가능성이 높다.
 이런 상황인데도 경주시와 관할 대구환경청은 비점오염원 방지시설 설치와 관련한 현장점검을 실시하지 않고 있다.
 이에 대해 환경청 관계자는 "법적 규정이 없기 때문에 그 동안 해 오던 업무 관행에 따라 1년에 2차례, 상반기와 하반기를 나눠 실시할 수밖에 없고, 올 상반기에도 문산공단의 착공신고가 들어오지 않았기 때문에 상반기 현장점검에서 제외할 수 밖에 없었다"고 해명했다. 최재필uscjp@·윤수은기자 usy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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