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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울산지역에서는 210건의 시내버스 교통사고가 발생해 330명이 사망하거나 다쳤다. 10일 오전에는 한 시내버스가 당연히 정차해야 할 승강장을 지나치면서 무단횡단하던 행인을 치어 숨지게 했다. 사고의 1차적인 책임은 무단횡단에 있지만 규정대로 승강장에 정차를 했더라면 충분히 예방할 수 있는 사고였다. 울산 시내버스 업체들의 안전불감증은 심각한 수준이지만 이를 규제해야 할 시는 오히려 우수업체로 선정,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있는 실정이다.
 

지난해 210건에 300명 사상 이틀에 한건 꼴 사고나
교통사고지수 전국 1위업체 울산시 인센티브 지급
승강장 정차 운전자 재량 등 허술한 규정도 부채질

 

# 시내버스 고질병 '무정차'
이날 오전 8시 49분 중구 강변로 일대에서 한성교통의 시내버스가 행인을 치어 숨지게 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사고가 난 현장은 학성배수장버스정류소 인근. 사고 버스 운전자는 승강장을 눈앞에 두고 다른 업체의 버스가 정차된 것을 보자 차선을 변경해 지나치려고 했고 마침 정차된 버스 앞으로 무단횡단 하려는 중국 조선족 최모(40·여)씨를 들이받았다. 최씨는 현장에서 숨졌다. 사고의 1차적인 책임은 무단횡단으로 볼 수 있지만 승강장 정차라는 최소한의 규정이 지켜졌다면 미리 막을 수 있는 사고였다. 버스 승강장 일대에서는 방어운전을 기본으로 서행해야 한다는 안전운전 규칙도 무용지물이었다.


 하지만 H사 관계자는 "사고 버스 운전자가 배차시간에 쫓겨 승강장을 그냥 지나친 것 같다"며 "빠듯한 배차시간을 지키기 위해서 어쩔수 없었을 것이다"고 대수롭지 않게 말했다.
 시는 시내버스 업계의 고질병인 무정차를 근절하기 위해 지난 2007년 '시내버스 무정차 근절대책'을 수립하고 적발시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대책을 마련했지만 여전히 버스를 이용하는 시민들은 무정차가 습관처럼 이뤄지고 있다며 불만을 쏟아내고 있다.


 무정차가 근절되지 않는 이유는 적발 시스템이 부실하기 때문이다. 현재로서는 승객이 승강장에 없을 경우 정차할 의무가 없기 때문에 고발이 이뤄질 때만 사실관계를 확인해 행정 처분을 내리고 있다. 버스 운전 기사가 임의대로 정차할 지 그냥 지나칠 지 판단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고질병인 무정차는 좀처럼 근절되지 않고 있다.
 운송업계 한 관계자는 "무정차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승강장에 무조건 정차하도록 규정을 바꿔야 한다"고 지적했다. 
 
# 폭주하는 시민의 발
울산지방경찰청에 따르면 지난해 울산지역 시내버스 교통사고는 모두 210건이 발생했다. 2명이 사망하고 328명이 부상을 당했다. 지난 2008년에도 211건의 사고가 발생해 345명이 죽거나 다쳤다.
 국토해양부가 발표한 '2009년 교통사고 현황' 자료에 따르면 10일 사망사고를 낸 한성교통의 경우 전국 교통사고 지수 1위를 차지한 업체다.


 당시 2~3위를 차지한 업체들도 울산에 있는 지선버스 업체들이었다.
 그러나 한성교통은 교통사고 지수가 가장 높게 나타났는 데도 지난해 울산시 시내버스 경영평가 3위에 올해 우수업체 보조금까지 지원받았다. 한성교통은 지난 1987년부터 현재까지 120대의 시내버스를 보유, 울산에서 가장 큰 시내버스 업체로 군림하고 있다.


 울산시 관계자는 "시내버스 경영평가 항목에는 교통사고 지수가 반영되지 않고 재무건전성 부분 등이 평가되기 때문에 한성교통이 3위에 오를 수 있었다"며 "대신 서비스 평가 부분에서는 6위를 기록, 인센티브를 받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김지혁기자 usj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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