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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의회 하현숙 의원(민주노동당)은 의회 일일 근무일인 지난 13일 오전 의원실에서 현대자동차 비정규노동자에 대한 대법판결에 대한 현황파악과 향후 대책 모색을 위한 간담회를 가졌다.
 이날 간담회에는 현자지부 강정형 조직실장과 하부영 전 민노총 울산본부장, 방석수 민노당 울산시당 정책위원장, 정후택 노동위원장, 최한석 의정지원단장 등이 참석했다.
 이 자리에서 강정형 조직실장은 이번 대법원 판결은 현대차의 하청업체 일부가 불법파견을 하고 있으며, 이들 업체에서 2년 이상 근무한 노동자는 파견법에 따라 현대차 정규직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결정적인 판결이라고 밝혔다. 하부영 전 지역본부장도 "현대차는 법을 지키는 것과 동시에 대기업의 사회적 책임 차원에서 해당자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이들을 정규직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하현숙 의원은 "이번 판결이 불법파견으로 인한 비정규직 문제의 해결을 위해 매우 중요하고 또한 울산에도 큰 영향을 미치는 만큼 당과 현대차 노조, 비정규직 노조와 함께 해결책을 모색해 나가야 한다"고 제안했다. 최성환기자 cs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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