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사내하청 노동자 정규직화 '뜨거운 감자']

대법원이 2년 이상 현대자동차 사내협력업체에서 일한 비정규직은 정규직으로 간주해야 한다고 판결한 이후 지역노동계를 중심으로 사내하청 근로자의 정규직화를 촉구하는 목소리 높아지고 있다.
 반면 당사자인 현대차는 노동계의 이 같은 움직임에 대응치 않고 법원의 최종 판단을 기다려본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2일 지역 노동계에 따르면 지난 7월 22일 비정규직과 관련한 대법 판결 이후 노동계는 현대차를 상대로 하루가 멀다하고 하청근로자의 정규직화를 요구하고 있다.
 민주노총 울산지역본부는 지역의 노동, 사회, 시민, 정치단체 등 18개 단체가 참여하는 불법파견 정규직화와 비정규직 철폐를 위한 울산대책위원회를 지난 1일 발족했다.

 대책위 발족을 계기로 지역에서부터 현대차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운동을 이끌 구심점을 마련, 공세의 수위를 높일 것으로 보인다.
 이에 앞서 금속노조는 불법파견 정규직화 특별대책팀을 구성하고 현대차 대표이사를 포함, 관계자 22명과 사내 하청업체 사장 124명에 대해 근로자 파견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하기도 했다.

 이와 함께 진보신당 울산시당도 지난달 12일 현대차가 불법 파견을 통해 이득을 챙기는 등 파견법을 위반했다고 주장하면서 일찌감치 현대차 대표이사를 울산지검에 고발했다.
 판결의 직접 당사자인 현대차 울산공장 사내하청지회도 지역 상급단체 및 정치단체와 공동모임을 갖고 대책마련에 나서는 등 분주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분위기가 확산되면서 현대차 울산공장 사내하청지회 소속 조합원은 대법 판결전 600여명에서 이젠 1,500여명을 훌쩍 넘어서는 등 비정규직의 노조 가입이 잇따르고 있는 실정이다.
 하지만 현대차는 지금까지 노동계의 반발에 대해 별다른 대응을 하지 않고 있다.
 이는 대법원이 이번 사건을 고등법원에 파기환송한 만큼 고법의 재판단이 다시 나오는 등 법원의 최종 결정이 나올 때까지 대응을 자제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이처럼 대법원 판결 결과 내용에 대한 노사간 쟁점이 존재하는 만큼, 법원의 최종 판단이 내려지기 전까지는 사내하청 근로자의 정규직화 문제에 대한 노사간 접점 찾기는 불가능할 것으로 전망된다.
  김락현기자 rhkim@ulsanpress.net

저작권자 © 울산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