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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간시간대 철근·철판류 아차하면 큰 사고
허술한 단속 체계 비웃듯 길에서 몰래 과적
적발되도 범칙금 몇 만원 고작 재발 부추겨

 

▲ 지난 6일 오전 5시15분께 북구 명촌교 북단 교차로에서 초과적재 트레일러와 승용차 사고 현장. 이 사고로 승용차 운전자가 숨졌다.

규정을 위반하고 화물을 초과 적재한 대형 화물차량들이 버젓이 도로 위를 활개하고 있다. 대형 철판을 트레일러 적재함에 수 미터가 삐져 나오도록 위태롭게 적재한 화물차량 때문에 결국 운전자가 숨지기도 했다. 초과 적재한 화물을 싣고 달리는 대형 화물차량들은 도로 위에서 다른 차량들에게 흉기나 마찬가지. 하지만 체계적인 단속이 이뤄지지 않고 있고, 단속에 적발되더라도 처벌이 경미해 좀처럼 근절되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지난 6일 오전 5시15분께 울산시 북구 명촌교 북단 교차로에서 유모(43)씨가 운전하던 25톤 트레일러의 초과 적재된 철판에 트라제 차량이 부딪혀 운전자 김모씨가 숨졌다.
 트레일러는 철구조물을 싣고 있었으며, 철구조물 길이가 조수석 방향으로 2.5m가 초과해 옆 차선까지 침범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트레일러가 교차로에서 아산로 방향으로 좌회전하기 위해 신호를 기다리던 중 남구방향으로 직진하기 위해 옆 차로를 달리던 트라제 차량이 미처 이 초과 적재물을 발견하지 못하고 지나가려다 사고가 난 것으로 보고 있다.

 이처럼 울산지역 상당수의 화물차량이 법적 기준을 초과한 화물을 싣고 도로를 달리면서, 교통안전사고가 잇따라 발생하고 있다. 화물차량의 적재함을 벗어나, 아예 적재 화물이 적재함 폭을 튀어나와 있는가 하면, 파이프나 모래, 자갈 등을 초과 적재해 뒤따르던 차량에 피해를 입히는 경우도 있다. 7일 중부경찰서에 따르면 올해 2월부터 9월까지 4,373건의 법규위반 단속 중 158건만이 화물적재조치위반(초과 적재 차량 포함)으로 적발됐다.

 초과 적재 화물차량에 대한 단속은 각 구·군청과 출발지 관할 경찰서가 담당한다. 관할 구청은 도로법에 명시된 화물차량적재제한 규정에 따라 과적 등록 허가 여부를 결정하고, 경찰서는 도로교통법에 근거해 차량 운행시 적재제한조치에 따른 서장 명의의 신고 필증을 교부한다.
 그러나 이런 신고를 모두 마쳤더라도, 실제 화물차량이 도로에 나서기 전 화물을 신고된 적재량보다 초과해 적재하면서, 이같은 교통안전사고가 반복해서 발생하고 있다.

 문제는 거리에서 이런 화물차량의 초과 적재물을 단속하기가 쉽지 않다는 점이다. 규정만 있지, 체계적인 단속이 이뤄지지 않는게 사실이라고 경찰 관계자들도 인정하고 있다.
 경미한 처벌도 단속을 비웃고 있다. 화물차량 초과 적재가 적발되면 도로교통법에 따라 현장에서 법칙금 교부서를 발부 받고 목적지까지 경찰과 동행하며, 차주가 신고되지 않을 경우 범칙금 5만원을 낼 뿐이다.

 울산지방경찰청 교통안전계는 "신고만 해 놓고 거리에 나와서 초과 적재를 하는 경우는 현장에서 적발하지 않으면 단속이 어렵다"면서 "이런 점을 악용해 상당수의 화물차량이 이런 불법 행위를 하고 있고 처벌규정도 약해 잘못된 관행이 되풀이되고 있다"고 밝혔다.
  교통문화시민연대 박영웅 대표는 "운송업체의 도로에 설치된 교통정보 CCTV카메라를 적극적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윤수은기자 usy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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