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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시철 의원 '지역 건설산업 발전 조례 개정안' 대표발의

건설경기 침체의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건설업계의 활성화를 위한 관련 조례 개정이 추진된다.
 울산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 윤시철 의원(한나라당·사진)은 4일 지역건설업체에 대한 공동도급 비율과 하도급 비율을 명문화하는 내용을 뼈대로 하는 '울산시 지역건설산업 발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조례안에서는 '공동수급체 등 참여 권장' 조항을 별도로 신설해 지역건설사업에 참여하는 대표사는 지역 중소건설업체와의 공동도급 비율을 49% 이상, 하도급 비율은 50% 이상으로 한다는 규정을 명문화했다.

 조례안에서는 또 민간이 개발하는 건설공사에 대한 지역 건설업체의 공동참여 및 직접 시공비율도 확대하는 내용도 담았다.
 이를 위해 시장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에 따라 해당 공사의 시공품질이 떨어지거나 원활한 공동수급체 구성을 방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지역 건설업체의 공동도급 비율과 하도급 비율이 극대화될 수 있도록 권장하는 조항을 마련했다.

 조례안에서는 무엇보다 지역건설업계 활성화에 맞춘 신설 조항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공동도급과 하도급 비율을 이행한 업체와 기관에는 별도의 인센티브를 제공할 수 있도록 했다.
 조례안을 대표 발의한 윤시철 의원은 "지역 건설공사에 대한 공동도급 및 하도급 비율을 명시해 지역 건설업체의 참여를 권장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한 건설업자와 공공기관에는 그에 상응하는 인센티브를 제공하기 위해 조례 개정안을 마련했다"고 취지를 밝혔다.

 이 조례안은 오는 12일부터 열리는 제132회 임시회를 통해 처리될 예정이다.
 최성환기자 csh@ulsanpres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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