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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역 청소년들의 게임 중독이 갈수록 심화된다는 소식이다. 특히 최근 3년 사이 청소년 게임 중독과 관련해 상담을 받은 건수가 10배 이상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 안형환 의원이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제출받은 '최근 3년 간 청소년 게임 과몰입 현황 및 상담실적'에 따르면 게임 과몰입과 관련해 청소년상담원의 상담을 받은 청소년은 2007년 3,440명에서 2008년 4만706명으로 13배 가량 늘어난 데 이어 2009년에도 4만5,476명에 달했다. 올해도 8월 말 현재 상담 건수가 4만4,937명으로, 울산지역 청소년 상담건수가 5,530건이나 됐다. 정부는 올해초 청소년층의 게임중독을 줄이기 위해  대책을 세웠다. 이 대책의 핵심은 자정 이후 게임 접속을 막는 청소년 심야시간 접속제한(심야시간 셧다운제)과 일정 시간이 지나면 게임 진행의 효율성을 떨어뜨리는 피로도 시스템의 변형 및 확대 도입 등이 핵심이었다. 문제는 정부의 대책이 모두 업계 자율에 맡긴 데다 기준과 우선적용 대상조차 제대로 걸러지지 않았다. 게임중독에 대한 대응은 TF 설치와 게임사들의 자율적 시스템 구축으로는 불충분하다.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인 대책이라는 지적도 나왔다. 강력한 사후규제나 과태료 부과 조치 없이 1년에 한 차례 정도 의무 보고토록 해 그동안 재미 본 게임업체들의 의지도 부족해 보인다.

 게임중독은 일차적으로 개인의 책임이다. 게임 이용에 대한 올바른 자세를 갖고 있는 이용자라면 하등 문제될 게 없다. 문제는 소수 자기통제력을 잃고 게임에 빠져드는 사람들이다. 따라서 이런 부류의 이용자들이 일탈행위를 하지 않도록 계몽, 예방하고 게임으로부터 격리하는 일이 필요하다. 그런 다음 상담과 치료를 효과적으로 해야 한다. 게임중독이 발생하는 것은 게임이 가지고 있는 중독성 때문이다. 모든 게임은 정도의 차이가 있을 뿐 모두 중독성을 갖고 있다. 그런데 중독성은 게임산업을 유지하는 요체이기도 하다. 게임중독의 예방과 치료가 어려운 이유가 여기에 있다. 게임서비스사들이 자체적으로 게임중독을 막기 위한 프로그램을 갖고 있다고는 하나 실효를 거두지 못하는 데는 이런 이중성 때문이다. 따라서 게임중독 대책은 게임 이용자 자율이나 게임업체에게만 맡겨놓을 수가 없다. 정부가 나설 수 밖에 없다. 게임중독에 따른 사건사고는 날이 갈수록 늘어나는 추세에 있다. 게임중독으로 인한 사건사고가 발생하면 정부를 힐책하고 대책을 세우라고 요구하는 것은 이 때문이다. 무엇보다 실질적인 대책을 위한 사전 조사와 이를 바탕으로 한 현실적인 대책이 필요한 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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