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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 해운대 초고층 아파트 대형화재 이후 울산도 안전지대가 아니라며 초고층 빌딩 화재에 대한 특단의 대책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시의회에서 나왔다.

 울산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 소속 박영철 의원(무소속·사진)은 5일 초고층 주상복합건물의 소방대책과 관련, 시에 제출한 서면질문을 통해 "울산에서 초고층 빌딩이 줄줄이 들어서고 있는데 30층 이상 주상복합건물 중 현재 완공된 건물과 건축 중인 건물은 각각 몇 동이 있느냐"고 물었다.

 박 의원은 이어 "지난 2007년 7월부터 시행 중인 '울산시 건축심의 운영규정'에는 주상복합건물 중간층에 피난구역 설치를 의무화하고 있지만, 이것도 30층 이상만 해당되기 때문에 고가사다리차가 닫지 않는 16층~29층 건물과 규정 시행 전에 지어진 초고층 건물은 안전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특히 "불이난 해운대 최고층 아파트는 화재에 취약한 설계와 외장재는 말할 것도 없고, 고층건물 화재 대응시스템 부재 등 화재에 무방비인 국내 최고층 건축물의 현주소를 단적으로 드러냈다"면서 "최근 초고층 빌딩이 우후죽순처럼 들어서는 울산도 유사 사고의 가능성이 없다고 단언할 수 없다"고 우려감을 나타냈다.

 그는 따라서 "이번 부산 해운대와 같은 화재가 울산에서 발생할 경우 충분히 대처할 구체적인 소방대책이 있느냐"고 따져 물은 뒤 "미비된 점이 있다면 지금이라도 개선책을 하루속히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그는 이와 함께 "각 구·군의 소방도로 미개설 사례가 많은데 재정형편이 열악한 기초단체에 대해서는 시민안전과 주택가 화재진압대책을 위해 소방도로 사업비를 전액 시비로 지원할 의향은 없느냐"고 질문했다.

 한편, 시는 이번 주부터 초고층 주상복합건물 등을 대상으로 소방대책 수립에 착수했다.
 최성환기자 cs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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