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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분양대행권 주는 대가로 추진위원장이 5천만원 받아
위원장 해임·업체 계약해지 움직임에 사업추진 원점될수도
북정·교동지구 차입금만 10억원대 해지시 주민 부담 불가피
주민 주도 재개발 전문지식 부족·과도한 차입금 문제점 노출


【속보】= 울산 중구 재개발 사업 추진에 '빨간 불'이 켜졌다. 사업 추진 진행 속도가 가장 빨라 조합 설립 초읽기에 들어간 B-04(북정·교동)구역에서 뇌물수수 사건이 불거진 탓이다. (본보 10월 1일자 5면 보도)
 추진위원장과 정비업체 대표가 한 투자자에게 아파트 분양대행권을 주는 댓가로 수천만원의 뇌물을 받아 챙겼다는 의혹을 받고 경찰 조사를 받고 있다. 이에 일부 추진위원들은 추진위원장의 해임과 정비업체 계약 해지를 요구하고 있어 사업 추진에 걸림돌이 될 전망이다.
 
# 추진위원장 불구속 입건

울산중부경찰서는 5일 04구역 추진위원장 고모(58)씨와 정비업체 대표 박모(53)씨를 뇌물수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이들은 지난 2007년 11월 정비업체 이사진으로 있는 김모씨에게 5,000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김씨는 "재개발 사업 과정에 투자를 하면 아파트 분양대행권을 주겠다"는 고씨와 박씨의 말을 믿고 5,000만원을 건넸다가 사업 추진이 지지부진하자 지난 7월 이들을 사기 혐의로 경찰에 고소했다.
 사건을 맡은 중부서 지능팀은 준 공무원 신분인 추진위원장이 뇌물을 받은 것으로 판단, 뇌물 수수 혐의를 적용할 방침이다.

 추진위원장은 운영비를 차입한 것이라며 자신의 혐의를 부인하고 있지만 이번 사건이 미치는 파장은 벌써 사업 추진 자체를 뒤흔들고 있다. 
 일부 추진위원들이 이 사건을 계기로 추진위원장 해임과 문제가 불거진 정비업체의 계약 해지를 요구하고 있기 때문이다.
 문제가 된 정비업체의 경우 추진위원회 승인 이전부터 사업을 지원해 왔는데 지금까지 투입한 지원액만 10억원이 넘는 것으로 알려져 계약이 해지된다면 주민들이 부담을 고스란히 떠안게 된다.
 
# 재개발 추진위 운영비 '시한폭탄'

주민(토지 소유자 등) 주도 방식으로 진행되는 주택재개발 사업의 특성 상 정비업체의 선정은 불가피하다. 조합설립을 위한 추진위원회를 운영하기 위해서는 전문적인 지식과 운영비의 지원이 뒷받침 돼야 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과도한 지원금을 차입하는 현재의 재개발 사업 방식은 언제든 문제가 불거질 불씨를 안고 있다.
 관련 법규인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정법)은 추진위의 운영비 차입을 허용하고 있지만 추진위원회의 의결을 거치고 정관을 통해 적법한 절차를 거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번에 문제가 불거진 04구역의 뇌물수수 의혹도 추진위원장은 운영비를 차입한 것이라 주장하고 있지만 이같은 절차는 전혀 지켜지지 않았다. 추진위 운영비와 관련, 형사상 문제가 불거졌지만 빠른 사업 추진을 위해 행정 지원에만 급급했던 중구청은 사태파악 조차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다.
 중구청 관계자는 "04구역 추진위원장이 뇌물 수수 의혹을 받고 경찰 조사를 받고 있다는 사실을 최근에야 알았다"며 "운영비 지원에 대해서는 중구청이 간섭할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사태가 빨리 마무리되길 바랄 뿐, 별다른 해결책은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김지혁기자 usj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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