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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발목 잡힌 구도심 회생

울산 각 구·군에서 민간개발 위주로 추진되고 있는 주택재개발 정비사업이 좀처럼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다. 지난 2006년 울산시가 2010년 정비예정구역으로 37개 구역을 지정한 이후 4년이 지났지만 단 1개 구역만 조합이 설립됐을 뿐, 대부분은 현재 사업이 중단되다시피 한 상황이다. 특히 전국에서 이례적으로 적극적인 행정지원을 펼친 중구의 경우, 올해 안 조합 설립을 기대했지만 오히려 최근 한 추진위원장이 뇌물수수 사건으로 경찰에 입건돼 전체 사업 추진에 찬물을 끼얹었다. 총체적 난항에 빠진 울산 주택재개발 사업의 현주소와 문제점, 대책은 없는지 진단해본다.

지난 2006년 울산시는 2010 도시및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을 발표하면서 주택재개발 사업 예정구역으로 37개소를 지정했다. 주택재개발은 주거환경개선이나 주택재건축과 달리 주민들이 스스로 조합을 결성, 전혀 새로운 주거환경을 조성하는 사업이다. 시의 발표 이전인 2004년 부터 서울이나 부산 등지에서 이미 주택재개발 사업을 시행해 본 정비업체들은 울산으로 눈을 돌렸고, 구역 내 영향력 있는 주민들을 내세워 추진위원회를 조직하는 등 왕성한 활동을 보였다.

 사업예정구역이 발표된 2006년 이후 남구나 중구 지역을 중심으로 잇따라 추진위원회가 결성된 것은 이 때문이다.
 남구의 경우 현재 추진위원회가 승인된 7개 구역 중 5개 구역이 2006년에 추진위 승인을 받았다. 재개발사업이 가장 활발하게 진행된 중구의 경우에도 승인된 8개 추진위원회 중 1개 구역은 2006년에, 5개 구역은 2007년에 이미 조합 설립을 준비하는 추진위원회가 본격적인 사업 추진을 시작했다.

 하지만 예정구역 지정 이후 4년이 지난 지금, 조합이 설립된 곳은 남구 B-08(신정4동)이 유일하다.
 나머지 6개 남구 재개발 구역은 추진위 변경승인, 정비구역 지정신청 반려나 보완 등을 거치면서 아직까지 이렇다 할 사업 추진력을 보여주지 못하고 있다. 

주민 스스로 조합 결성해 추진하는 주거환경개선 방식
2006년 울산시 37곳 지정이후 대부분 포기 내지 답보
중구청 8억 용역비 지원 불구 추진위 결성 1곳도 없어
민간방식 규제 강화 도정법 개정도 발목잡는데 한 몫


 조합이 설립된 남구 B-08의 경우도 관련 법규의 개정에 대비해 미리 시공사를 선정했기 때문에 조합 설립이 가능할 수 있었다.
 지난 2006년 8월 관련법규인 도시및주거환경정비에관한법률(이하 도정법)이 개정되면서 추진위원회는 조합을 설립하기 전 시공사를 선정하지 못하도록 규제했는데 남구 B-08의 경우 이보다 먼저 시공사를 선정했고, 시공사의 적극적인 지원에 힘입어 지난해 9월 조합 설립을 이끌어 냈다.

 구 도심 회생의 카드로 주택재개발사업을 선택한 중구 지역의 경우 중구청이 전국에서 유례없는 적극적인 행정 지원을 펼친 결과, 초창기 재개발 붐이 조성되는 듯 했다.
 중구청은 8억원의 구비를 쏟아붓는 모험을 감행하며 3개 구역(우정동, 북정·교동, 복산동)의 정비구역 지정 용역비를 부담했고 조합 설립에 필요한 주민 동의서 징구에 구청 직원을 동원하는 열성을 보였다.
 하지만 3개 구역 중 B-04(북정·교동)를 제외한 2개 구역은 여전히 주민 동의율이 절반 수준에 그치는 등 지지부진한 상황이다.

 추진위원회가 승인된 나머지 5개 구역의 사정은 더욱 어렵다.
 추진위와 계약한 정비업체는 대부분 사업을 포기한 상황이고 추진위 사무실이 정상적으로 운영되는 곳은 현재 단 1곳도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동구는 B-03(서부동)구역이 지난 2006년 추진위원회 승인을 받고 조합설립인가를 위해 주민 동의서를 징구하고 있지만 여전히 답보상태이며, 북구의 경우도 B-02(양정동)구역이 추진위 승인을 받은게 고작이다.

 울산시는 2010 기본계획이 종료됨에 따라 지난해 2020 기본계획을 새로 세우고 전체 51개 구역의 주택재개발사업예정구역을 발표했다.
 사업예정구역은 오히려 늘었지만 시는 정상적인 사업 추진을 위해서 공공성 강화가 절실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지난해 2월 개정된 도정법은, 민간 위주로 진행되는 재개발 사업을 오히려 규제하는 방향으로 강화됐기 때문이다.  김지혁기자 usj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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