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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울산시 각 구·군은 일정규모 이상의 건축행위에 부과되는 '기반시설부담금 제도' 시행 2년차인 올해 총 63억7천여만원의 부담금을 거둬들일 계획인 것으로 나타났다.
 28일 울산시가 시의회에 제출한 '기반시설부담금 제도 운영 계획'에 따르면, 부담금 부과 주체인 각 구·군이 목표로 하고 있는 올 한해 징수예상액은 중구가 25억9천만원으로 5개 기초단체 중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남구가 17억5천만원, 북구 9억8천800만원, 동구 7억7천만원이며, 울주군은 가장 적은 2억8천만원을 징수할 계획이다. 이들 5개 구·군의 총 징수예상액은 63억7천800만원이다.
 이 부담금은 개발에 따른 기반시설 설치비용을 수익자 및 원인자 부담원칙에 따라 개발행위자에게 부과하는 준조세 행태로, 건축연면적 200㎡을 초과하는 건축물의 건축행위에 부과되며 세입은 국가 30%, 지자체 70% 비율로 배분해 전액 기반시설 또는 필요한 용지매입 에 사용토록 하고 있다.
 이 제도는 기반시설부담금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난해 7월부터 시행됐으며, 이를 통해 지난해 하반기 동안 울산시 전체에서 징수한 금액은 6억5천만원이었다.
 이에 비해 올해 징수예상액을 무려 10배 가까이 늘려 잡은 것은 부과기간이 늘어난 것 외에도 중·남구를 중심으로 붐이 일고 있는 재개발·재건축에 따라 부담금 부과대상이 크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고 징수목표액을 늘려 잡았기 때문으로 분석됐다.
 한편, 시는 기반시설부담금 제도를 통해 연간 50억원 이상의 예산이 추가로 확보될 경우 예산 부족난의 완화와 함께 도시기반시설 확충에도 큰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최성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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