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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울산시교육청은 일선 학교 시설을 지역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각급학교 시설의 개방 및 이용에 관한 규칙(안)'을 2일부터 오는 20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1일 시교육청에 따르면 학교시설 개방 입법예고는 학교시설 이용에 편리를 제공하기 위해 주민들의 의견을 수립하기 위한 것이다.
 이에 따라 일선 학교는 지역 주민의 의견을 수렴한 후 일반·특별교실, 운동장, 강당, 시청각실, 골프연습장, 수영장 등 기타시설을 광범위하게 개방할 예정이다.  박송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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