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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울산시 남구청은 오는 2일부터 23일까지 2007년 1/4분기 사업용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지급 신청을 접수받는다.
 유가 보조금 지급대상은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에 의해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에 사용되는 차량으로 남구청은 지난 해 12월부터 올해 2월까지 3개월 사용분의 유류를 지급할 계획이다.
 신청자는 △보조금 지급 신청서 △통장사본 △자동차등록증 사본 △보조금신청총괄표 △세금계산서(거래명세서) △신용카드매출전표 △현금영수증(소득공제용)사본 △사업자 등록증 △화물운송종사자격 증명서 등의 서류를 구비해 남구청 교통행정과에 신청하면된다.
 유가 보조금 지급기준은 지급한도액내 유류 사용량에 대한 지급단가를 적용해 경유차량은 ℓ당 283.11원, LPG차량은 ℓ당 186.5원 이다.
 기차 자세한 사항은 울산시 대중과통과(229-4164) 또는 남구청 교통행정과(226-5941)로 문의하면된다.  김락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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