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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자부는 1일 "이번 조치로 인해 재등록 지연에 따른 과태료 11억2천847만여원, 주민등록증 발급 수수료 2천862만여원 등의 비용이 경감됐다"고 설명했다.
이번 재등록 과정에서 울산 중구에 사는 A씨는 특정한 거주지가 없고 일자리마저 없어 주민등록하기가 어려웠으나 담당 공무원이 복지시설 등을 주소로 재등록하도록 한 뒤 공공근로사업까지 신청, 일자리까지 알선해주는 사례가 있었다고 행자부는 전했다. 서울=조원일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