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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저는 여관을 경영하는데 손님 甲으로부터 숙박요금으로 액면금 50만원인 자기앞수표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다음날 은행에 지급제시를 했으나 그 수표는 이틀 전 도난신고 된 사고수표라는 이유로 지급거절이 됐습니다.
저는 위 수표를 받으면서 甲의 전화번호와 이름을 기재 받았으나 모두 허위였습니다. 이러한 경우 수표금을 받을 수 없는지요?


초면인 손님 신분확인 제대로 안해
중대한 과실 인정 보호받기 어려워

#답변

'수표법' 제21조에 의하면 사유의 여하를 불문하고 수표의 점유를 잃은 자가 있는 경우에 그 수표의 소지인은 그 수표가 소지인출급식인 때 또는 배서로 양도할 수 있는 수표의 소지인이 배서의 연속에 의해 그 권리를 증명한 때에는 그 수표를 선의취득하게 되지만, 소지인이 악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해 수표를 취득한 때에는 선의취득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선의취득이 인정되면 일정한 요건 하에 수표상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어떠한 경우에 '중대한 과실'이 있다고 할 것인지에 관하여 판례는 ①수표이면에 적힌 전화번호로 확인하지 않은 경우(대법원 1984. 11. 27. 선고 80다466 판결), ②수표를 교부받으면서 주민등록증 등 신분증으로 신분을 확인하지 않은 경우(대법원 1990. 11. 13. 선고 90다카23394 판결), ③백지수표를 무권리자로부터 취득한 경우(대법원 1996. 10. 11. 선고 94다55163 판결) 등에 중대한 과실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자기앞수표의 경우 그 자리에서 은행에 전화를 걸어 진정한 수표인지와 사고수표가 아니라는 점을 확인했을 경우에는 주민등록증에 의해 수표소지인의 신분을 더 이상 확인하지 아니하였다 해서 수표취득에 있어 중대한 과실이 있다고 할 수 없을 것입니다(대법원 1987. 8. 18. 선고 86다카2502 판결).

 따라서 위 사안의 경우 귀하는 甲이라고 자칭하는 사람이 단골고객이 아니라 초면이고 일체의 거래가 없었던 경우이므로, 수표이면에 전화번호와 이름만을 기재하도록 하고 주민등록증 등의 신분증에 의해 甲이라고 자칭하는 자의 신분을 확인했더라면 그 수표가 도난된 수표임을 쉽게 알 수 있었을 것으로 볼 수도 있으므로, 귀하는 중대한 과실이 있다고 볼 여지가 있어 선의취득자로 보호받기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대한법률구조공단 울산지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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