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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통령령에 따라 오는 6월말 의회 사무국을 폐지해야 하는 울산 동구와 북구 등 전국의 해당 기초단체가 사무국 폐지에 반대하는 공동 건의문을 채택키로 하는 등 집단 반발하고 나섰다.
 1일 울산시 동구·북구청에 따르면 지난해 7월 1일 공포된 대통령령인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기초의원 정수가 10명 미만인 자치단체의 경우 오는 6월 30일까지 의회 사무국을 폐지하고, 과(課)를 신설해야 한다.
 이 규정에 따라 의회 사무국을 폐지해야 하는 기초단체는 구의원이 각각 7명인 울산 동구와 북구를 비롯, 서울 중구, 부산 동구, 서구, 영도구, 광주 동구, 경기도 이천시, 안성시, 포천시 등이다.
 이에 따라 이들 기초단체 담당 실·과장은 오는 2일 오전 11시 서울 중구청 기획상황실에서 긴급 대책회의를 갖고 의회 사무국 폐지방침을 철회해줄 것을 요청하는 건의문을 채택한 뒤 행정자치부에 전달할 계획이다.
 이들 기초단체는 "최근 기초의회의 역할이 점차 확대되고 있는데 의원 정수가 적다는 이유만으로 의회를 보좌하는 사무국을 폐지하고, 과를 신설토록 하는 것은 현실에 맞지 않는 만큼 관련 규정을 재개정해야 한다"고 촉구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박상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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