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울산시 북구청은 2007 공동주택지원사업 추진과 관련, 이달말까지 지원사업에 대한 신청을 접수한다.
 울산광역시 북구 공동주택지원조례 제3조 규정에 따라 실시하게 되는 이번 사업은 공동주택의 공용시설 유지 및 보수에 필요한 비용 일부를 지원, 주민만족도를 높이고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것이다.
 지원대상은 사용 5년이 경과한 아파트로 사용검사일이 2002년 1월 1일 이전이어야 하며, 사원주택 및 분양전환이 되지 않는 임대아파트는 제외된다.
 지원 내용은 주차장 추가설치와 보안등 유지보수, 경로당 및 어린이 놀이터 시설물 보수, 장애인 편의시설 보수 및 수목 전지 등 사업으로 사업주체의 하자보수 책임기간이 경과한 시설물이어야 한다.
 지원 규모는 총 사업비의 50%내에서 이루어지며, 필요한 사업을 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결을 거쳐 신청서를 북구청 건축주택과로 제출하면 된다.
 북구청은 접수 후 현장조사를 실시하고, 공동주택지원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사업비의 지원 여부와 규모를 결정할 계획이다.
 한편 자세한 사항은 북구청 건축주택과(☏219-7485)으로 문의하면 된다.  박상규기자
저작권자 © 울산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