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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립대학을 특수법인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국립대학법인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특별법안'이 이달중 입법예고된다.
 교육인적자원부는 "그동안 부처 간 이견을 보였던 국립대 법인화안의 주요내용에 관련부처가 최종합의해 조만간 입법예고할 계획"이라고 4일 밝혔다.
 이에 따라 현재 설립이 추진중인 울산국립대가 2009년 3월 국내 첫 특수법인 대학으로 탄생할 수 있을 전망이다.
 법안 내용 가운데 최대 쟁점사항이었던 대학 교직원 연금 문제와 관련해서는 현재 공무원 연금을 사학 연금으로 전환하기로 합의했다.
 교육부가 지난해 공청회에서 밝힌 법안은 현재의 공무원 연금을 계속 적용하는 것으로 돼 있었으나 부처 간 협의 결과 사학 연금으로 전환하되 공무원 연금에 준하는 법적ㆍ재정적 지원을 하는 것으로 조정됐다고 교육부는 설명했다.
 또 정부의 재정지원 의무화를 법안에 명시함으로써 법인화 이후에도 국립대에 대한 재정지원이 지속적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했다.
 교육부는 울산국립대를 시작으로 2010년까지 인천시립대, 서울대 등 5개 대학을 특수법인화한다는 계획이지만 상당수 대학들이 법인화가 '시기상조'라며 반발하고 있어 계획대로 추진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서울=조원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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