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울산시 동구청은 환경개선비용 부담법에 의거 오염 저감을 유도하고 환경투자재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해 2007년도 1기분 환경개선부담금 10억1,200여만원을 부과했다.
 부과대상은 유통·소비과정에서 오염물질을 배출해 환경오염의 직접적인 원인이 되는 연면적 160㎡이상인 시설물(주택 제외)과 경유사용 자동차로서 자동차관리법의 규정에 의해 등록된 자동차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에게 부과된다.
 이번에 부과된 환경개선부담금 부과적용기간은 지난해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이며 2007년도 1기분 환경개선부담금 부과 대상을 조사한 결과, 시설물은 1,555건에 2억여원, 자동차는 1만7,353건에 8억1,200여만원으로 총 1만8,908건 10억1,200여만원이다. 박상규기자
저작권자 © 울산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