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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월중 주·정차 위반 체납 과태료 완납하면 건당 1만원의 주유권 1매 지급합니다".
 양산시는 "주·정차 위반 과태료의 체납액을 줄이기 위해 체납자를 대상으로 이달 말까지 특별징수기간으로 정하고 완납자에 대해서는 건당 1만원의 주유권을 지급키로 했다"고 5일 밝혔다.
 이같은 시책은 과태료의 체납이 계속 누적되어 이날 현재까지 19억여원에 이르는데 따른 대안책이다.
 특히 시가 체납액의 일소를 위해 단속일로부터 10일이내 자진납부자에 대해서는 주유권 1매를 지급하는 '만원주유권 Cash-Back 제도'를 한시적으로 운영하고 있으나 이마저도 실효를 거두지 못하고 있는 데 따른 것으로 보인다.
 시관계자는 "이번 주유권 지급은 기존에 정상적으로 납부한 자와의 형평성 문제가 예상되는 것은 사실이지만 체납을 최대한 줄여 나가기 위한 고육지책이다"고 설명하면서 "이 시책은 한시적으로 시행한다"고 밝혔다.
 관계자는 또 "이번 기회에 체납액이 있는 시민은 한 사람도 빠짐없이 납부에 동참해 체납도 정리하고 주유권도 받아갈 수 있도록 참여해 줄것을 당부한다"고 덧 붙였다.   양산=이수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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