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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울산시 북구청이 체납세 징수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5일 북구청에 따르면 이달 초부터 '2007 상반기 체납세 징수목표제' 시행에 들어가 다음달 말까지 2개월간 운영한다.
 현재 북구의 지방세 체납액은 90억원이며 세외수입 체납액은 29억원으로 총 119억원에 이르고 있다. 더욱 매년 체납세 정리를 위해 다양한 노력을 하고 있으나 경기불황과 납세자의 납세의식 결여로 체납액이 날로 증가하고 있는 추세다.
 이에 따라 북구청은 지난 2일부터 8급 이상 공무원에 대한 개인별 체납세 징수목표제 시행에 들어갔다.
 북구청 관계자는 "징수목표제 시행으로 고액·고질적인 체납자에 대한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관리는 물론 체납세 징수에 총력을 기울임으로써 안정적인 지방세수 확보가 기대된다"고 설명했다.
 세부추진계획을 위해 체납액을 8급 이상 공무원 325명을 대상으로 직급에 관계없이 균등하게 분할 배분했다.
 1단계 추진계획으로 이달 중순까지 개인별로 배분된 체납액에 대한 징수활동 방안을 사전 모색하고, 개인별로 배부된 체납자의 거주지 및 연락처를 파악하게 된다.
 2단계로 다음달 말까지 본격적인 체납액 징수활동을 실시된다. 먼저 체납액고지서를 일괄 발송하고, 전화 및 직접 방문을 통한 징수활동에 나선다.
 징수활동에서 체납내역을 설명하고 전체납부가 어려울 경우 분납을 유도하고, 체납세가 있을 경우 부동산과 차량, 예금 등의 압류에 대해서 통보할 예정이다.
 한편, 북구청은 징수불가능 체납액에 대해서는 결손처분하고, 징수실적 우수자에 대해서는 포상금을 지급, 근무성적 평정 및 선진지 견학 등 인센티브를 부여할 계획이다. 박상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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