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교육을 위한 전국학부모회 울산지부를 포함한 울산지역 10개 시민사회단체 및 울산시교육위원회 정찬모 부의장, 이선철 위원은 5일 사립학교법 재개정에 대해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하는 공동성명을 발표했했다. 이들은 성명서를 통해 "2005년 12월 9일 개정되어 현재 시행 중인 사립학교법상의 개방형이사제, 족벌체제 금지, 감사기능 강화, 임원의 승인취소 요건 확대 등은 중등교육의 과반수를 차지하는 사립학교 경영의 투명성을 확보해 공교육 정상화의 기틀을 마련하기 위한 최소한의 안전장치이다"며 "결코 정치적 타협의 대상이 되어서는 안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박송근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