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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울산 중부경찰서는 5일 공무원의 불륜 사실을 알고 이를 폭로하겠다고 협박, 금품을 뜯어낸 혐의(공갈 등)로 조모(53)씨를 붙잡아 조사 중이다.
 경찰에 따르면 조씨는 지난 1월 2일 A모(42·공무원)씨가 유부녀와 불륜관계인 것을 안 뒤 이를 빌미로 '불륜 사실을 집과 직장에 알리겠다'고 협박, 현금 600만원을 받아챙기는 등 총 2회에 걸쳐 800만원을 받아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박상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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