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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2004년부터 중학교에 대한 전면 무상교육이 실시됐지만 지역 대부분의 중학교가 '학교운영 지원비' 명목으로 학부모에게 돈을 걷으며 부담을 주고 있는 것으로 드러나 의무교육의 취지를 무색케하고 있다.
 5일 울산시교육청에 따르면 올해 학교운영에 필요한 예산 충당을 위해 중학교는 학생 1명에 월 1만6천540원씩 연간 19만8천400원, 고교는 월 2만1천680원씩 연 26만원의 학교운영 지원비 상한액을 정했으며, 일선 중·고교들은 이 상한액 이하로 학교운영 지원비를 걷고 있다.
 이 상한액은 중·고교 각각 지난해 보다 3%씩 인상된 금액이다.
 그러나 중학교의 경우 무상교육으로 학교운영 지원비를 걷지 않고 있는 초등학교와 달리 무상교육이 시작된 2002년(신입생)부터 해마다 계속 돈을 걷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고교의 경우 학부모들이 해마다 인상되는 수업료와 등록금(1급지 기준 연간 134만여원)에다 학교운영 지원비까지 내야 해 갈수록 커지는 공교육비 부담으로 가계 주름이 늘어가고 있다.
 일선 학교에서 학부모로부터 학교운영 지원비를 걷는 것은 교육부와 교육청의 지원 예산이 부족한데다 학교발전기금 또한 제대로 모이지 않아 학부모들의 도움을 받는 것이 훨씬 수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교육청 관계자는 "초중등교육법에는 학교운영위원회를 통해 학교운영 지원비 모금을 할 수 있도록 돼 있다"며 "중학교의 경우 무상교육이 실시됐지만 교육예산이 부족해 학부모로부터 지원을 받지 않으면 학교 운영에 어려움이 크다"고 말했다.  박송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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