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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당하게 실업급여를 챙기는 가짜 실업자들이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5일 울산노동지청에 따르면 지난해 노동부가 울산지역 실업자에게 지급한 실업급여는 총 330여억원(4만3천여건)이며, 이 중 부정하게 지급된 금액이 7천800여만원(99건)에 이르렀다.
 올 들어서도 두 달 동안 22명이 모두 1천500만원의 실업급여를 부정 수급 받은 것으로 집계돼 보다 적극적인 실태조사가 요구된다.
  지난해 7월 김모(35·남구 신정동)씨는 자신이 다니던 회사를 스스로 그만둔 후 정리해고를 당했다며 실업급여를 신청해 2달 동안 모두 140만원을 받았다가 적발됐다. 신모(41·남구 달동)씨도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 구직활동을 하는 것처럼 속이면서 2개월 동안 126만원의 실업급여를 받아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뿐만 아니라 이모(30·중구 우정동)씨는 실업급여 신청 이후 일자리를 찾았으나 이를 숨기면서 취업날짜를 늦게 신고해 1개월치 실업급여 50만원을 더 받았다가 적발되기도 했다.
 울산노동지청 종합고용센터 관계자는 "건설 일용직들 중에 일자리를 잃었다가 다시 일하게 됐는데도 실업급여를 타간 사례가 많았다"고 말했다.
 실업급여는 근로자가 고용보험에 가입한 사업장에서 최소 180일 이상 근무하다가 타의로 실직하면 실직하기 전 평균 임금의 50%를 90~240일까지 받을 수 있다.
 고용센터 관계자는 "고의로 실업급여를 부정하게 받은 사실을 적발하면 재산 압류 등을 통해 2배의 금액을 환수하고, 응하지 않을 경우 형사 고발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한편, 울산지역 실업급여 부정수급액은 2005년 1억6천800만원, 2006년 7천800만원으로 9천만원 감소했지만 우리나라 전체로는 2005년 9천743명보다 20.6% 증가한 1만1천754명(42억700만원)이라고 밝혔다.   박송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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