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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속보】=울산시교육청이 지역의 학원에 대한 수강료 실태조사에 이은 수강료조정위원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시교육청 서용범 교육감권한대행은 5일 오전 청사 회의실에서 열린 간부회의에서 학원의 수강료 징수(본보 2월 28일 3면) 실태조사와 수강료조정위원회(본보 3일자 3면) 개최에 대해 특별지시 했다.
 서 권한대행은 이날 간부회의를 통해 "입시학원이 과목당 4만8천원을 받고 있다는 것은 믿기 어려운 현실"이라며 "교육청에 신고된 금액과 실제 학생들에게 받는 수강료를 정확히 파악해 보고할 것"을 지시했다.
 서 권한대행은 또 "울산통계청 발표 결과 지역 소비자물가가 지난 한 해 동안 6%이상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고 이는 교육비 상승이 주 요인이라는 보도가 있었다"며 "소비자물가 상승분을 반영하는 수강료조정위원회가 수 년 동안 열리지 않은 것은 이해하기 힘들다"고 담당자를 질책했다.
 이에 따라 시교육청은 이날 오전 수강료조정위원들을 불러 위원회 개최 등에 대해 논의하는 등 발빠른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이에 대해 학원 관계자는 "오랜만에 개최되는 위원회인만큼 소비자물가를 제대로 파악해 현실적인 수강료 조정이 이뤄지길 바란다"며 "현실을 따라가지 못하는 수강료는 학원장들을 범법자로 만들 뿐이다"고 주장했다.
 한편, 일선 학원의 수강료를 결정하는 수강료조정위원회는 울산시교육청의 경우 지난 2003년 11월 무려 6년만에 개최됐지만 수강료 인상은 4천원에 머물렀고, 이후 지금까지 단 한 차례도 열리지 않고 있다.  박송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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