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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울산과학기술대학교' 법안이 한나라당과 열리우리당이 주택법 개정안 및 사립학교법 재개정을 놓고 마찰을 빚는 바람에 이번 임시국회 회기내 법안 통과가 불투명해졌다.
 특히 이날 민주노동당과 국립대법인화 저지를 위한 공동투쟁위원회 등 국립대 법인화를 반대하는 시민단체들이 국회에서 울산과학기술대 법안의 통과를 반대하는 기자회견과 농성을 벌이는 등 막판 진통이 거듭되고 있다.
 울산 과학기술대학교 법안은 당초 이번 임시국회회기 마지막날인 6일 본회의에 상정될 것으로 예상됐으나, 변호사법 개정안과 근로기준법 개정안 등 65개 법률안과 6개 비준동의안과 함께 이날 상정법안에 전격 포함됐다.
 그러나 이날 한나라당은 사학법 재개정 요구를 열린우리당이 수용하지 않을 경우 남은 회기의 의사일정을 전면 보이콧하겠다며, 오후 2시로 예정됐던 국회 본회의에 불참해 본회의가 열리지 못했다.
 열린우리당도 이날 다른 정당들과 협조해 주택법과 국민연금법 개정안 등 민생법안의 직권상정 처리도 불사하겠다 밝혀 팽팽히 맞서고 있다.
 이런가운데 민주 노동당 최순영 의원 등 민노당 당원들은 이날 국회에서 '울산과학기술대학교' 법안 의 통과를 저지하기 위한 기자회견을 여는가 하면, 여야 국회의원을 일일히 방문해 표결시 반대의사를 표해 줄것을 요청했다.
 최군영 의원 등은 "이번 법안으로 설치될 국립대학은 진정한 의미의 국립대학이 아니라 운영과 학교 발전은 전적으로 해당 대학이 책임지도록 하는 반쪽짜리 국립대학이다"면서 "울산 시민들도 이런 대학을 바라지 않는다"며 법안 통과 저지에 호소했다.
 그러나 이같은 주장에 대해 울산시와 울산지역 의원들이 정면 반박하며 6일 본회의 상정 및 통과를 위해 동분서주 했다.
 울산시는 이날 국립대법안의 통과를 예상해 박맹우 시장이 직접 울산과학기술대학교 법안의 통과 의미등에 대해 기자들에게 브리핑을 할 계획이었지만, 오후 본회의가 열리지 못하게 되자 이를 취소하고 대응책 마련에 들어가는 등 분주한 모습을 보였다.  

   시는 본회의 마지막 날인 6일 장한연 국립대설립추진단장등이 상경해 본회의 상정 여부를 점검하고, 교육부관계자와 지역 국회의원들을 만나 협조를 요청할 계획이다.
 울산 지역 의원들도 동료 의원들에게 국립대 설립의 당위성을 재차 강조하는 등 본회의 상정시 차질없는 통과를 위해 안간힘을 썼다.
 강길부의원은 의원들에게 e-메일을 통해 울산국립대 설립 반대 논리에 대해 일일히 반박하며 설립의 당위성을 알렸다.
 강의원은 "법률에는 '국가는 울산과학기술대학교의 재정건전화를 위해 지속적인 재정지원을 하여야 하며, 다른 국립대학에 대한 국가의 지원과 형평을 맞추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등 정부 재정지원이 없다는 최의원등의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고 밝혔다.
 강의원은 특히 "정부 방침대로 2009년 3월 개교를 위해서는 금년 8월에는 착공을 해야 한다"며 "그러나 현재 90% 정도의 토지를 매수하고도 잔여부지 보상마무리 및 대학부지의 적시 제공을 위한 근거법령이 없어 더 이상 이 사업을 추진하지 못할 상황"이라며 지역의 절박한 사정을 전했다.
 정갑윤 의원은(한나라, 중구)등 한나라당 의원들도 "울산 국립대 법안은 교육위 · 법사위에서도 무리 없이 통과 됐다"면서 "이번 법안은 반드시 처리돼야 한다"며 동료의원들을 설득했다.  강정원·조원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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