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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산경찰서는 6일 경남도내를 돌며 낮 시간에 절도 행각을 벌인 혐의(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절도)로 B모(52.부산 부산진구)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B씨는 지난 1월12일 오후 2시30분께 양산시 중부동에 있는 A모(55·여)씨의 철학관에 손님인 것처럼 들어가 A씨의 지갑에 있던 100만원권 자기앞수표 4장과 현금 10만원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 양산=이수천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