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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울산시 동구보건소는 미숙아 및 선천성 이상아 중 입원진료를 요하는 신생아의 경우, 병원입원진료로 발생하는 의료비를 지원해 과다한 의료비지출로 인한 치료 포기 등으로 발생되는 장애 및 영아 사망을 예방하기 위해 '미숙아 및 선천성 이상아 의료비지원 기준'을 확대 실시한다.
 지원가정 소득 기준은 도시근로자가구 월 평균 가구소득 130%이하(4인가족 기준 475만2,697원)의 가구와 셋째아 이상 출생아가 미숙아 및 선천성 이상아인 경우 소득수준에 관계없이 지원이 가능하다.
 단, 직장건강보험가입자의 경우 자동차배기량 2,500cc급 이상(평가가액 3,000만원 이상)이거나 종합부동산세 납부대상자는 제외된다.
 의료비지원 신청방법 및 기간은 보건소에 등록된 미숙아의 부모가 의료비지원신청서와 퇴원 시 진료비 계산서,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납부영수증, 건강보험증, 통장 등의 서류를 구비해 퇴원일로부터 30일 이내 보건소로 신청하면 된다.
 지원금액은 미숙아 의료비가 100만원 미만의 경우는 전액, 1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본인부담금 중 100만원을 제외한 금액에 대하여는 80%를 추가 지원하고, 본인부담금 5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 금액에 대하여는 90%를 적용해 지원한다.
 한편, 자세한 내용은 동구보건소 모자보건실(☎230-9558)로 문의하면 된다.  박상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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