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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울산시가 전국 시·도중 유일하게 추진하고 있는 '민간 생태계 보전 협력금 반환사업'이 지역 생태환경 조성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
 울산시는 지난 2005년 7월부터 민간 생태계보전협력금 반환사업을 '울산시 자연환경 보전·복원 시책사업'으로 선정, 추진한 결과 현재까지 10개사에서 반환금 6억4200만원을 확보, 총 11건의 사업을 완료 및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전체 반환가능사업은 22개사의 23건으로 금액은 15억600만원이다.
 사업 추진 현황을 보면 준공 4건, 환경부 승인완료 2건, 설계중 1건, 사업대상지 발굴 중 4건 등이다.
 준공사업은 한국철도시설공단이 민간 사업자로 참여한 '선암초등학교 학교숲 조성사업'으로 지난해 3월 시작해 6월까지 1,300㎡의 숲을 조성했다.
 또 동명산업은 '대안마을 숲조성 사업'을 통해 317㎡의 마을 숲을 조성했다. 이밖에 (주)케이엔시는 317㎡의 '명정천 어도 조성사업'을 추진했고, (주)세진이 200㎡ 규모의 '반딧불이 생태관 조성사업'을 추진했다.
 또한 한국토지공사가 실시하는 '구영초등학교 생태숲 조성사업', '들꽃학습원 생태학습장 조성 사업' 등이 환경부 승인 완료로 사업추진을 앞두고 있다.
 이와함께 정원산업(주)이 '양서·파충류 생태통로 조성사업'을 설계 중에 있다.
 이밖에 (주)산광레미콘, (주)현대광업, 한진산업(주), (주)EST 등은 현재 대상 사업을 발굴 중에 있다.
 울산시는 현재까지 나머지 미결정 사업자(12개사, 8억6400만원))에 대해서도 생태계보전 협력금이 지역 내에서 다시 활용될 수 있도록 오는 3월중 해당 사업자와 반환사업 관련 간담회를 개최하는 등 사업을 적극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울산시는 이에따라 지난 2005년부터 협력금이 국고에 귀속되지 않고 관련 민간사업자가 반환금을 활용하여 지역의 자연 및 생활환경 개선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예산규모에 맞는 환경사업 발굴하는 등 행정적 지원을 통해 사업 추진을 적극 유도해오고 있다. 
 ◆생태계 보전 협력금이란?
 자연환경 또는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이 현저한 개발(환경영향평가대상사업 등)을 하는 사업자에 부과·징수하는 것이다. 이같은 협력금을 납부한 자가 환경부 장관의 승인을 얻어 자연환경보전사업을 실시할 경우 납부한 금액을 되돌려 주는 제도이다.
 반환되지 않은 협력금은 국고(환경부)에 귀속된다. 다만 협력금이 지역 환경을 훼손하고 환경부에 납부한 만큼 당연히 지역 자연환경 보전사업에 재투입되어야 함에도 민간사업자의 경우 행정적, 시간적 어려움을 이유로 사업추진을 기피, 반환사업이 제대로 추진되지 않았다.  강정원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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