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석명절 기간 전통시장 8개 주변도로 한시적 주·정차 허용

2021-09-12     유은경 기자

울산경찰청은 코로나19 극복과 전통시장 이용 활성화를 위해 추석 연휴기간인 13일부터 22일까지 10일간 중구 구 역전시장 등 울산지역 전통시장 8개 주변도로에 한시적으로 주·정차를 허용한다. 해당 전통시장은 중구 구 역전·학성새벽시장, 남구 신정·야음·수암·야음번개시장, 울주 언양·덕하시장 등이다.  유은경기자 2006saji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