낚시 동호인 모집해 선원으로 위장 영해 밖 불법 원거리 영업한 선주들

울산해경, 어선 9척 선장 등 검거

2024-12-26     김경민 기자
낚시 동호인들을 모집해 선원으로 위장해 영해 밖 원거리 낚시를 한 불법 낚시어선 및 선주 등이 해경에 붙잡혔다. 울산해양경찰서 제공

낚시 동호인들을 모집해 선원으로 위장해 영해 밖 원거리 낚시를 한 불법 낚시어선 및 선주 등이 해경에 붙잡혔다.

 울산해양경찰서는 지난 11월부터 심해 낚시를 즐기는 낚시 동호인들을 점조직 형태로 모집해 선원으로 위장하고, 영해 밖 원거리 낚시를 강행한 불법 낚시어선 9척과 이들 낚싯배 선주 및 선장 등을 낚시관리 및 육성법위반 혐의로 검거했다고 26일 밝혔다.

낚시 동호인들을 모집해 선원으로 위장해 영해 밖 원거리 낚시를 한 불법 낚시어선 및 선주 등이 해경에 붙잡혔다. 사진은 낚시어선의 영업 기준인 연안 20해리와 40해리의 비교 모습. 울산해양경찰서 제공

 일반적으로 낚시관리 및 육성법에 따르면 낚시꾼을 태운 낚싯배는 연안 직선 기준 12해리(약 22㎞) 내에서만 영업을 할 수 있다.

 해경에 따르면 이들은 심해 고급 어종 낚시를 즐기는 낚시 동호인들을 1일 선원으로 고용한 것처럼 선원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수협 어선원보험이 무기명으로 가입할 수 있는 점을 악용해 어선원 보험에도 가입해 영해 밖 한일어업협정선이 있는 20~40해리까지 1,100회에 걸쳐 출조한 혐의를 받고 있다.

낚시 동호인들을 모집해 선원으로 위장해 영해 밖 원거리 낚시를 한 불법 낚시어선 및 선주 등이 해경에 붙잡혔다. 울산해양경찰서 제공

 해경은 최근 어선들의 선원 구인난이 심각해 조업을 중단하거나 외국인 선원들을 고용하는 경우가 많은 편인데 반해 이들 낚시어선은 출항 때마다 매번 선원이 바뀌고, 선원으로 등록된 낚시꾼들은 대기업 직장인이나 공무원, 자영업자 등 낚시 동호인으로 구성된 점을 수상하게 여겨 수사에 착수했다. 

 이들은 단속에 대비해 낚시객들에게 선원으로 승선한 것이라고 대답하도록 사전 교육을 하는 치밀함도 보였다. 김경민기자 uskk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