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해할 수 없는 울산 분산에너지특구 지정 보류

울산이 정책 입법화 주도하고 AI데이터센터 유치 등 행보에도 정부 화석연료 활용 부적합 평가 시 "연말 재심의때 확정에 최선"

2025-11-05     서승원 기자
울산 공단 (자료 사진). ⓒ울산신문

 

울산이 분산에너지 특화지역(분산특구) 후보지에서 보류돼 올해말 예정된 재심의 여부가 주목된다. 다만, 울산이 AI데이터센터 유치 등 선제적인 모델 구축화를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여왔던 터라 정부의 이번 보류결정이 아쉽다는 지역의 여론 분위기다.

 정부는 5일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주재로 에너지위원회를 열고 분산에너지 특화지역(이하 분산특구) 지정을 최종 확정(의결)했다.

 정부는 이날 최종 후보지에서 울산과 경북, 충남 등 3개 지자체 사업에 대해 보류 결정했다.

 반면, 부산과 전남, 경기, 제주 4개 지자체의 4개 사업은 확정됐다.

 당초 정부의 분산에너지 특화지역 후보지로는 울산(미포산단)을 비롯해 부산(강서), 경북(포항), 경기(의왕), 충남(서산), 전남(전역), 제주(전역) 등 7개 지자체의 7개 사업이었다.

 분산에너지 특화지역의 유형은 전력수요유치형, 공급자원유치형, 신산업 활성화형 3개 유형으로 구분된다. 이 가운데 울산의 분산에너지 특화지역 유형은 '전력수요유치형'이다.

 앞서 울산은 지난 5월 산업통상자원부로부터 '울산 분산에너지 특화지역 최종 후보지'로 선정되면서, 사실상 분산에너지 특화지역 최종 확정이 기대되는 상황이었다.

 하지만 울산은 정부로부터 보류 결정을 공식 통보받으며 올해말로 예정된 에너지위원회의 재심의를 기대해야하는 분위기다.

 기후에너지환경부와 울산시 등에 따르면 이날 울산 보류의 주된 이유는 분산에너지 특화지역의 에너지원이 현 정부가 추구하는 신재생에너지원이 아닌, 기존 LNG와 LPG 등 기존 에너지원을 활용한 점이다. 에너지위원회 측은 이를 다소 사업 목적취지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평가한 것으로 알려졌다.

 울산시 관계자는 "이번 심의가 보류가 된 것에 대해 면밀히 분석하고 보완해 다음 분산에너지 특화지역 지정 심의때 최종 확정될수 있도록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시는 이번 지정을 위해 그동안 △특화지역 운영계획 수립 △분산에너지 조례 제정 △산·학·연 전문가로 구성된 추진단 구성 △전국 최초 분산에너지 지원센터 발족 등을 준비해왔다.

 또 울산시는 전 정부때부터 분산에너지 특회지역 관련 법 시행규칙 등도 주도적으로 준비해왔던 터라, 아쉬움이 나오는 분위기다.

 분산특구는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에 근거해 지정됐다. 특구 내에서는 한국전력공사를 거치지 않고 전력 직거래라는 규제특례를 적용받게된다. 전기가 만들어지는 곳에서 전기를 쓰는 '지산지소(地産地消)형 전력 시스템' 구축이 촉진되는 등 분산에너지 테스트베드 구축이 가능해진다. 이로인해 지역 발전사들은 직접 전력 판매시장에 진입할 수 있다. 기업은 저렴한 전기요금으로 전력을 공급받는 구조가 가능해진다.

 울산시는 연료비 연동제와 탄소배출권 연계 등 요금 절감 효과를 바탕으로 지난 6월 국내 최대 규모인 '에스케이(SK)·아마존 인공지능(AI) 데이터센터'를 이미 유치한 바 있다.

 또 지역 발전사인 에스케이엠유(SK멀티유틸리티)는 지난 7월 LNG/LPG 열병합발전소(시간당 300MW) 준공이후 시운영 등을 거쳐, 이르면 다음달부터 울산미포국가산업단지(남구·북구·북구 효문연암동 일대) 1,379만평에 하이퍼스케일급AI데이터센터,석유화학기업 등에 저가 전력공급을 시작할 예정이다. 현재 신규수요 150MW에 대해 거래의향서를 제출한 석유화학 8개 기업 중 일부와 계약도 앞두고 있다.

 하지만 울산시가 올해말 예정된 재심의에서도 특화지역 지정을 받지 못하고 해를 넘기게되거나 탈락된다면, 분산에너지 특화지역의 장점인 기업체에 저렴한 전력 공급이 차질을 빚게된다. 추가적인 기업투자 유치도 제동이 걸릴 가능성도 있다.

 울산미포산업단지 한 기업체 관계자는 "분산에너지 특화지역으로 지정된다면 저렴한 전력 공급이 가능해져 기업경쟁력도 살아날수 있다"며 "정부의 이번 결정이 아쉬움이 남지만 지역적 특성과 지역 기업체들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분산에너지 특화지역으로 반드시 선정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에너지위에서는 제7차 에너지 이용 합리화 기본계획도 확정됐다. 정부는 7차 에너지 이용 합리화 기본계획을 시행해 2029년 에너지 수요량과 원 단위를 각각 2억1,100만 석유환산톤(TOE)과 0.084TOE로 전망보다 더 줄이고 더 개선하기로 했다. 데이터센터 전력 효율 수준도 전수 조사가 이뤄지며 매년 관련 지표가 관리되도록 의무화된다.

 또 에너지 사용량 등을 시·도지사에 신고해야 하는 '에너지 다소비 사업장' 분류에 데이터센터가 추가된다. 서승원기자 ggundle2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