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북구의회, 해외출장 심사위원회 설치한다

공무출장 조례 전부개정안 가결 비용 타당성·의정 연관성 등 심의 계획 사전 게시·의견 수렴 등도 주민 감시·통제 강화 내실화 추진

2025-11-09     엄시윤 기자
임채오 울산북구의회 의원이 지난 9월 17일 위원회실에서 열린 ‘제227회 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에서 본인이 대표 발의한 ‘북구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하고 있다. 울산북구의회 제공

울산 북구의회가 최근 논란이 이어지고 있는 의회 의원들의 외유성 국외출장 논란을 탈피하기 위해 나섰다.

 울산 북구의회는 지난 9월 열린 제227회 임시회에서 임채오 북구의회 의원이 대표 발의한 '북구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 가결했다.

 해당 조례안은 행정안전부의 '지방의회 공무국외출장 규칙 표준(안)'개정에 따라 심사 절차를 개선하고 출장의 사전 검토 및 사후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그동안 지방의회 의원들은 해외연수 등의 이유로 국외공무출장을 떠날 때마다 외유성 논란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특히 울산의 경우 지난 6월 제기된 중구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의 해외시찰 정산자료 부실 논란과 동구의회의 시카고 해외연수 외유 의혹 제기 등 정치권과 시민단체 사이에서는 해당 문제점을 반복적으로 지적해 왔다.

 이에 울산은 중구의회의 조례안 개정을 시작으로 기초의회별로 외유성 국외출장 논란을 피하기 위한 시도를 이어오고 있다.

 울산 북구의회는 지난 9월 21일 제227회 임시회에서 해당 조례안을 가결하며 울산지역 기초의회 중 두 번째로 공무국외출장의 심사와 관리를 강화했다.

 해당 조례안을 살펴보면 주요 내용으로는 △출국 45일전 출장계획서 홈페이지 게시 △게시된 출장계획서에 대해 10일 이상 주민 의견 수렴 △출장계획 변경시 5일 이상 주민 의견 수렴 후 재심사 △출장보고서 제출 후 심사위원회 보고 △상임위원회 또는 본회의에 출장보고서 보고 △출장경비 관련 내용 상세화 △공무국외출장 관련 징계현황 공개 등이 있다.

 이어 공무국외출장을 심사하기 위한 심사위원회를 설치해 위원회로부터 △출장의 필요성 및 출장자의 적합성 △출장국과 출장기관의 타당성 △출장기간의 타당성과 출장경비의 적정성 △북구의회 의정과의 관련성 등을 심사받도록 했다.

 임채오 북구의회 의원은 "이번 조례 개정으로 공무국외출장에 대한 절차를 전반적으로 강화해 투명성과 신뢰성이 전반적으로 높아질 것으로 기대한다"며 "주민의 감시와 통제 기능을 강화해 지방의정 활동의 공정성과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엄시윤기자 usw474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