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거래할 때 '1세대' 판단이 중요하다

[김미경의 절세이야기] 김미경 세무사

2025-11-19     김미경
김미경 세무사

 

주택에 대한 비과세 취지는 국민의 주거생활의 안정과 거주이전의 자유를 보장하는데 있다. 주택은 인별로 거주하는 곳이 아니라 가족의 거주이기 때문에 비과세 단위도 개인이 아니라 거주하는 단위별로 비과세해야 합리적이며 따라서 소득세법은 이 단위를 1세대로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1세대 개념은 양도소득세 비과세 판정하는 단위일 뿐만 아니라 기타 보유기간 , 거주기간 판정 시나 취득세 납부 시 주택수 판정, 종합부동산세 과세단위 등 세대 개념이 여러 곳에서 사용되고 있기 때문에 정확한 이해가 필요하다.

 소득세법 제88조의 6호 및 시행령 제152의 3 규정에 의하면, '1세대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같은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자와 함께 구성하는 가족단위를 말하며 생계를 같이하는 자는 거주자 및 그 배우자의 직계존비속(그 배우자 포함) 및 형제자매를 말하며, 취학, 질병의 요양, 근무상 또는 사업상의 형편으로 본래의 주소 또는 거소에서 일시 퇴거한 사람을 포함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규정을 현실 가족에 적용해보면 '나'를 중심으로 나와 배우자 그리고 각 부부의 자녀, 부모, 형제자매라는 것이고 이러한 친인척들이 같이 살면서 생계를 함께 한다면 모두가 1세대로 본다는 것이다.

 실무에서 가장 많이 놓치고 있는 부분이 배우자의 부모님의 주택을 고려하지 않는 경우다. 또한 자녀가 주민등록이 따로 되어 있는 경우 자녀 주택을 고려하지 않고 부부의 주택만을 검토하여 세금 추징되는 사례도 많다.

 '생계를 같이한다' 를 세법적 개념으로 자세히 살펴보면 일상생활을 할 때 동일한 생활자금으로 생활하는 즉, 숙식을 같이하면서 동시에 결제활동까지 함께하는 것을 뜻하는 바, 만약 같은 주택에 거주하더라도 공간이 구분되어 있고 숙식을 별도로 하며 경제활동도 각자하고 있다면 각각 독립세대로 판단된다. 물론 별도세대로 과세관청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소득의 원천과 카드대금 및 보험료 부담내역, 생활비 사용처, 각종 공과금 납부상황 등 관련서류를 준비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요약하면 동일한 세대 여부를 검토할 경우 1단계에서 위 언급한 가족들이 같이 사느냐가 중요하다. 그리고 2단계에서 동일한 생계여부를 검토하면 된다. 

 실제 사례를 들어보면 본인이 보유하던 집을 양도하게 되었는데, 일시적인 사정으로 남편의 여동생 가족이 같이 거주하고 있었고, 여동생의 남편 명의로 주택이 1채를 보유하고 있었다. 

 이 경우 본인의 주택을 양도할 경우 과세에 영향을 미칠까? 정답은 여동생의 남편은 부부의 형제자매가 아니므로 별도세대로 보아 양도하는 주택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만약 보유 주택이 여동생 명의였다는 과세대상이 되었을 것이다.

 이와 같이 세대 판정을 해야 하는 경우 판정 시기를 언제로 보고 체크해야 할까? 양도소득세법에서는 부동산 '양도일 현재'를 기준으로 하고 주민등록 내용에 불구하고 실질적으로 생계를 같이 하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한다. 일반적으로 주택 매도 계약을 하고 계약금과 중도금 그리고 잔금을 지급받는 경우라면 잔금지급을 기준으로 보면 된다.

 세대 판정과 관련하여 취학, 가족수당 지급, 우편물 수령, 인근 병원 진료내역 등 주민등록상으로만 동거인으로 되어 있고, 실제 다른 곳에서 거주한다면 객관적 증거를 통하여 입증하면 된다. 또한 주택 양도 직전에 일시적인 주민등록상 세대 분리를 하는 것은 실질적인 세대 분리로 인정되지 않으므로 주의하여야 하고, 양도 당시 학생 신분으로 일시적인 수입이 있는 경우에는 독립된 생계를 유지할 수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주의해야 하겠다.

김미경 세무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