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고성 격론 속 1인1표 최종결정 연기

당무위서 당헌 개정안 통과 졸속 비판 고려 내달 5일로

2025-11-24     김응삼 기자
이언주 민주당 국회의원.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가 주도하는 대의원·권리당원 '1인1표제' 당헌·당규 개정안 처리를 위한 중앙위원회 소집이 28일에서 내달 5일로 연기됐다.

 당초 28일 중앙위에서 1인1표제 개정안을 최종 의결할 예정이였으나 반대·우려 의견이 속출해 중앙위원회 일정은 일주일 미뤄졌다. 정 대표를 비롯한 지도부가 개정안 처리를 놓고 당내에서 계속되는 논란을 진화하는 데 부심하는 모습이다.

 민주당은 24일 오전 국회에서 당무위원회를 열어 '1인1표제' 당헌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조승래 사무총장은 이날 당무위 회의 후 브리핑에서 "1인1표제 도입 등 당헌당규 개정에 대해 대체로 동의가 됐으나 일부 우려가 있기 때문에 보완책을 더 논의하기 위해 중앙위를 28일에서 12월 5일로 연기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조 사무총장은 "의견을 더 듣고 보완책을 구체화하자는 데 공감대가 형성됨에 따라 정 대표가 중앙위 일정 수정안을 직접 발의했다"고 설명했다.

 이날 당무위에서는 1인1표제 도입을 두고 격론이 오갔다. 대의원과 권리당원 표의 가치를 동등한 1표로 맞추는 취지의 당헌·당규 개정안이 충분한 숙의 없이 진행된다는 비판론이 잇따랐고, 회의장 밖에선 고성이 들렸다. 회의에서 당헌·당규 개정이 정 대표의 대표직 재선을 염두에 두고 강행된 것이라거나, 경북 등 소외 지역의 당심을 반영할 보완책이 미비하다는 비판이 제기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이언주 최고위원은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이번에 논란이 된 사안의 핵심은 1인 1표제 원칙에 대한 찬반 문제라기보다는 절차의 정당성과 민주성 확보, 과소대표되고 있는 취약 지역에 대한 우려"라며 "민주당이 지난 수십 년 동안 운영해온 중요한 제도를 충분한 숙의 과정 없이 단 며칠 만에 밀어붙이기 식으로 폐지하는 것이 맞느냐"고 비판했다. 이 최고위원은 정 대표가 앉은 자리에서 이 같은 비판 발언을 내놓고 회의장을 떠났다.

 정 대표 측은 대의원·권리당원 1인1표제는 이재명 대통령이 당 대표였던 때부터 추진됐던 개혁의 실현으로 별도 태스크포스(TF) 등을 통해 충분히 개선할 수 있으며, 정 대표의 '사심 정치'가 아니라고 진화에 나섰다. 하지만 반대 의견이 좀처럼 가라앉지 않는 상황이다.  김응삼기자 uske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