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 "생존위기 지방 주택시장 규제 완화를"
비수도권 다주택자중과세 등 폐지 LH 사업 지역업체 참여 개선 등 부동산 활성화 5개과제 정부 건의 재건축 사업 추진시 절차 간소화 임대주택 공급 촉진 등 자체대책도
비수도권 주택시장 침체는 지역의 생존을 위협한다.
경남도는 현재의 주택시장 침체를 단순한 경기 조정 국면이 아닌, 지역의 생존 기반이 무너질 수 있는 위기 상황으로 인식하고, 지역 현실에 맞는 부동산 규제완화·공급확대 등 5개 과제를 정부에 건의한다고 25일 밝혔다. 도 자체 대책도 추진해 주거 안정과 주택건설 활성화 두 마리 토끼를 잡는다는 방침이다.
최근 3년간 경남의 주택가격지수는 4.6%P 하락한 반면, 2022년 12월 이후 수도권과의 가격 격차는 34.3%P에서 58.5%P로 벌어지며 극심한 양극화 현상을 보이고 있다. 특히 주택 공급 선행지표인 인허가 물량 또한 올해 9월까지 전년 대비 52.2% 수준으로 급감했고, 주택건설업 도내 등록 업체 현황도 2020년 12월 485개에서 2025년 10월 273개로 감소했다.
정부의 부동산 정책이 수도권의 집값 잡기에 집중된 사이 지역은 고사 위기에 처했다는 절박한 인식하에 경남도는 지난 7일 열린 관계기관 협의회를 열고 기관별 현 실태와 대응 방안, 건의 내용 등을 수렴하고 대책을 논의했다. 그 결과를 바탕으로 '주택시장 활성화 방안'을 마련했다.
경남도가 마련한 활성화 방안의 핵심은 수도권과 비수도권에 대한 획일적인 규제 적용을 멈추고, 지역 현실에 맞는 '차등 적용'을 도입하는 것이다.
우선 얼어붙은 거래를 되살리기 위해 다주택자에 대한 취득세 중과세 제도를 비수도권 비조정대상지역에 한해 과감히 폐지할 것을 건의한다.
금융 규제의 문턱도 낮출 것을 건의한다. 대출 한도를 낮춰 주택 구매 여력을 떨어뜨리는 스트레스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제도를 비수도권에는 적용하지 말라는 요청이다.
무너진 지역 건설업계의 생태계를 복원하기 위한 공급 측면의 지원책도 구체화했다. 도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매입임대사업 물량 배정을 대폭 확대하고 매입가격 산정방식 등 지방건설사의 참여 여건도 개선할 것을 건의한다. LH의 신축매입임대 약정사업은 매입가격을 주변시세의 감정평가액에 따라 산정한다.
지역 중소 건설사가 주택건설사업 프로젝트 파이낸싱(PF) 대출을 받을 때 요구되는 자기자본 비율을 정부 계획인 20%에서 비수도권의 경우 10% 수준으로 완화할 것을 요청한다.
LH에서 조성한 공공택지를 민간 시행사에 공급해 민간 주택공급여력을 늘리는 안도 포함했다. 주택가격이 하락하는 비수도권은 민간 소유 부지 대비 저렴하게 확보할 수 있는 LH 공공택지 공급이 줄어들 경우 향후 주택 공급 기반 자체가 축소될 수 있다.
경남도는 정부 건의에만 의존하지 않고, 자체적인 주택시장 활성화 방안도 속도감 있게 추진한다. 우선 공공, 민간 임대주택 공급을 확대한다.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 지정지침을 마련해 민간임대주택 공급을 활성화한다.
행정 절차의 군살도 뺀다. 주택건설·재건축 사업 추진 시 절차를 간소화한다. 현재 경남의 미분양주택은 20년 평균치인 7,937호 이하이며 대부분 시 외곽이나 비도심에서 발생하는 현황을 살펴볼 때 도심지에는 주택 공급을 확대해 주택시장을 활성화하는 것이 유효하다는 분석이 나왔다. 또 지역 내 공공·민간 주택건설 공사가 지역 중소 건설사의 먹거리로 이어지도록 인허가, 공사발주 단계에서부터 지역업체가 하도급에 우선 참여할 수 있도록 유도한다. 이수천기자 news858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