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자사주 소각 의무 3차 상법 개정안 연내 처리"

무제한 토론 무력화 국회법 개정 검토

2025-11-25     김응삼 기자

더불어민주당은 25일 자사주 소각을 의무화하는 3차 상법 개정안을 연내에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 제도를 사실상 무력화하는 국회법 개정안을 먼저 처리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한정애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금번 상법 개정을 통해서 자사주의 성격을 명확히 규정하고 '자사주 마법'을 우리 자본시장에서 퇴출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한 정책위의장은 “취득 후 일정 기한 내 소각 의무를 부여하되 임직원 보상 등 일정 요건 목적의 경우에는 주주총회의 특별 결의 등 승인을 받아야만 보유 또는 처분할 수 있도록 주주 권리를 강화한다"고 법안 내용을 소개했다.

 당 '코스피 5,000 특별위원회' 위원장인 오기형 의원은 24일 자사주 소각 의무화를 담은 3차 상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에는 회사가 자사주를 취득할 경우 1년 이내 소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자사주 처분 계획을 매년 주주총회에서 승인받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임직원 보상 등 일정 요건 목적의 경우에는 주주총회의 특별 결의 등 승인을 받아야만 보유 또는 처분할 수 있도록 했다.

 법안 시행 전 회사가 보유한 자사주도 동일한 의무가 부과되지만 6개월의 추가 유예기간을 두고, 이를 위반할 시 이사 개인에게 5,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아울러 자사주를 자산이 아닌 자본으로 규정해 교환·상환의 대상이 되지 못하게 하고 회사의 합병·분할 시 자사주에 분할신주를 배정하지 못한다는 내용도 있다.

 다만 재계에선 경영권 방어 수단이 미비한 상황에서 자사주에 대한 제약이 커져 적대적 인수·합병(M&A)에 취약해진다는 우려를 제기하고 있다. 이에 오 의원은 “(자사주 취득을) 남용하지 말라고 제도 개선을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민주당은 3차 상법 개정안의 연내 처리를 위해 필리버스터 중단 요건을 완화하는 국회법 개정안을 먼저 처리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김응삼기자 uske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