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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선관위, 총선 위법행위 단속 활동 강화

2020. 03. 16 by 김미영 기자

울산시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구남수)는 제21대 국회의원선거를 30여일 앞두고 예방·단속활동을 더욱 강화할 것이라고 16일 밝혔다.

지역내 선거 분위기가 고조되면서, 각종 선거법 위반 행위가 발생하는 상황. 울산에서는 지금까지 기부행위 5건, 선거여론조사 관련 4건, 공무원 등의 선거운동 2건, 당내경선운동위반 1건, 허위사실공표 1건, 기타 2건의 위법행위가 발생해 이중 10건이 검찰에 고발됐다.

시선관위는 코로나19의 영향으로 대면 선거운동 대신 문자메시지·SNS를 통한 선거운동이 활발해지고 있어, 사이버공정선거지원단을 통한 모니터링 활동을 계속 전개할 예정이다.


또한, 5대 중대선거범죄인 매수·기부행위, 후보자추천 관련 금품수수, 비방·허위사실공표, 공무원 등의 선거관여, 불법 선거여론조사에 대해서도 단속역량을 집중하여 위법행위가 발생할 경우 엄정 대응할 계획이다.

유권자가 정치인으로부터 금품·음식물 등을 제공받을 경우 최고 3,000만원의 범위에서 10배 이상 50배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선거범죄 신고자에게는 범죄의 경중에 따라 포상금 최고 5억원까지 지급되며, 위법행위를 발견하는 즉시 전국 어디서나 1390번으로 신고하면 된다.김미영기자 lalala40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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