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Q

민주 임동호 불법 선거운동 의혹 통합 이채익 허위사실 유포 고발

여야, 울산 중구·남구갑 공천 여진 계속

2020. 03. 19 by 김미영 기자

4·15총선 여야 공천이 막바지로 치닫고 있는 가운데, 울산 중구와 남구갑에서 더불어민주당과 미래통합당 공천 후유증으로 인한 여진이 계속되고 있다.
 두 당의 공천 결정에 반발하는 것인데, 향후 각 당의 공천 결과를 뒤집을 만한 파괴력 있는 문제 제기일지 귀추가 주목된다.

 중구 민주당 울산 중구 경선에서 임동호 후보에게 밀린 김광식 후보(전 근로복지공단 감사) 측 지지자들은 19일 "임 후보 측 불법 선거운동을 명백히 밝힐 것"을 촉구했다.
 민주당 울산 중구 경선에서 김 후보를 지지한 사회연대울산노동포럼은 "당내 경선 투표 과정에서 불법 선거운동이 발생했다"며 임 후보 측의 불법 선거 행위 정황을 공개했다.

 이 단체가 주장하는 불법 행위는 '3월 2일 임동호 지지자가 전화로 다수의 당원들을 대상으로 지지 호소를 했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 선관위는 검찰에 사건을 이첩한 상황인 것으로 전해진다.
 이 단체는 "임 후보의 불법 선거운동이 김 후보와의 경선결과에 지대한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판단된다"면서 "이대로라면 검찰 조사를 받는 임 후보가 민주당의 후보로 확정돼 총선을 치르게 되는 만큼, 해당 사안의 조사가 최대한 신속하게 진행돼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울산 남갑 통합당 최건 예비후보도 이날 중앙당에 재심 청구서를 제출하면서, 경선 상대였던 이채익 후보의 공천 결정에 대해 의문을 제기했다.
 최 후보는 앞서 '후보자 비방 및 모욕 혐의와 허위사실 유포 혐의'로 이 후보를 고발했으며, 검찰이 사건을 조사 중이라는 전언이다.
 최 후보는 지난 9일 이 의원이 자신의 국회의원 사무실에서 당원 및 지지자 100여명에게 자신과 자신의 아버지인 최병국 전 의원을 김정은, 김정일로 비유한 발언은 공직선거법 제251조의 후보자비방죄 형법 제311조의 모욕죄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또 당시 시민이 제보한 녹취록과 녹취파일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 의원이 기자회견을 자처해 "논란의 발언을 한 사실이 없다고 거짓말했다"고 언급한 것은 공직선거법 제250조 제2항 허위사실 유포에 해당한다는 입장이다.
 통합당 당규에는 '공관위·최고위는 경선결과에도 불구하고 불법선거운동 등 현저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무효로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민주당은 앞서 18일 '불법 선거운동' 논란이 인 광주 광산갑 공천을 무효화하고 이석형 예비후보의 공천을 무효화하고 다른 후보를 재추천했다. 
 민주당 최고위원회는 검찰이 선거법 위반 혐의로 이석형 후보의 선거사무실을 전격 압수수색한데 이어 유권자가 이석형 후보자측으로부터 금품을 받았다며 선관위에 자신 신고하자 민주당이 공천을 번복했다. 김미영기자 lalala4090@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기사 댓글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