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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28일 거소투표 우편 접수 사전투표자 공보 발송 신청도

코로나 확진자 자택·병원 등 투표 가능

2020. 03. 22 by 김미영 기자

코로나19 확진자에 대해서 24일부터 28일까지 거소 투표 신청이 이뤄진다.
울산시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구남수)는 24일부터 28일까지 거소투표신고를 하면 신체장애로 거동할 수 없는 선거인도 병원이나 자택 등 자신이 머무는 곳에서 우편으로 투표할 수 있다고 22일 밝혔다. 거소투표는 몸이 불편해 투표소에 가서 투표할 수 없는 선거인이 자신이 머무는 병원·요양소 등에서 우편으로 투표하는 제도다.

이번 선거에선 병원·생활치료센터·자택 등에 격리 중인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도 거소투표 대상에 포함된다. 신고서를 작성해 28일 오후 6시까지 시·군·구청이나 읍·면사무소, 주민센터에 도착하도록 우편 발송하면 된다. 이후 4월5일까지 투표용지를 발송하면 거소투표자는 볼펜 등으로 기표하고 나서 4월 15일까지 관할 선관위에 도착하도록 우편을 보내면 된다. 다만 거소투표 신고 기간 만료 전까지 확진 판정을 받지 않은 사람과 신고 기간 이후 판정을 받은 사람은 제외된다.
거소투표 신고서는 전국 구·시·군청, 읍·면사무소 및 동주민센터에 비치돼 있으며, 중앙 및 시·도 선관위의 홈페이지에서 내려받을 수 있다.
대한민국 국적의 원양어업 및 외항 여객·화물운송사업 선박, 외국 국적 선박에 승선할 예정이거나 승선하고 있는 선원도 선상투표 신고를 하면 투표할 수 있다.

승선 중인 선원은 선박에 설치된 팩시밀리를 이용하면 되고, 승선 예정인 선원은 우편 발송 또는 직접 주민등록이 돼 있는 구·시·군의 장에게 신고서를 제출하면 된다.
영내나 함정에 장기간 머물며 사전투표를 하는 군인이나 경찰공무원도 같은 기간에 인터넷이나 서면으로 자기 지역 후보자의 선거공보를 발송해 달라고 선관위에 신청할 수 있다.
한편 이번 국회의원선거를 앞두고 이사 등으로 주소지를 옮기는 경우에는 24일까지 전입신고를 마쳐야 선거일에 새로운 주소지의 투표소에서 투표할 수 있다.  김미영기자 lalala40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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